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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기와 등기조정신청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83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자는 제척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내 법원 결정이 확정되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등기소송(조정신청)을 했을 때 권리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해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자체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권리자가 제척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내에 관련 조정신청 및 확정결정이 있었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예약완결권 행사가 조정신청의 형태여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예약완결권의 실질적 행사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판결은 조정신청이 권리행사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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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bb의 무자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b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b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당시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인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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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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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등기소송(조정신청)을 했을 때 권리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해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자체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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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권리자가 제척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내에 관련 조정신청 및 확정결정이 있었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예약완결권 행사가 조정신청의 형태여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예약완결권의 실질적 행사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판결은 조정신청이 권리행사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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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bb의 무자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b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b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당시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인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