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bb의 무자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b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b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당시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인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bb의 무자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b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b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당시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인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