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7.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0. 12.경 자본금 x,000만 원(발행주식 60,000주, 1주당 액면금 1,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OOOO(현재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친족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주식 명의를 일부씩 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명의수탁자 7명이 이 사건 회사의발행주식을 나누어 인수하였다(원고의 보유 비율 20%).
다. 원고는 1992. 4.경 위 명의수탁자 중 4명의 주식을 원고와 나머지 명의수탁자 3명, 그리고 원고의 매형인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12,000주(6,000만 원)를 모두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66.7%(16,000주), OOO은 8.3%(2,000주)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1993. 2. 5.경 다시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40,000주(x억 원)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87.5%(56,000주), OOO은 3.13%(2,000주)가 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8. 8. 6.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발행신주 3만 6,000주의 납입대금 x억 x,0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이번에는 OOO을 포함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OOO 명의로 1,1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신탁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여전히 원고의 경우 87.5%(87,500주), OOO의 경우 3.13%(3,125주)가 유지되었다.
바. OOO은 2020. 2.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OOO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125주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3,125주 중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22. x. 1. 원고를 2008. 8. 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 x.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였는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는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증자대금 1억 8,0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들과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명의수탁자들에게 신주인수권에 대한 통지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OOO 명의로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령상 요구되던 자본금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유상증자 자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OOO에게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OOO에 대한 최초의 명의신탁 이후로 추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바 없었는데, 약 16년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가 배분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자체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존 명의수탁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법상 신주인수권 통지를 하기 어려워지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있은 1, 2차 유상증자 시에는 원고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는 1993년도에 있은 2차 유상증자로부터 약 15년 후에 있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상법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해태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5% 로 변함이 없었는바, 원고는 이미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회사는 그 설립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
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회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200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약 38억 원이었는바, 한 해 전인 2007년도의 이익잉여금은 약 xx억원, 2006년도의 이익잉여금은 약 51억 원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액의 이익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정황이 있어 원고가 그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의 1.125%에 불과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미미하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한 해에 약 xxx만 원, 4년동안 약 1,0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처분 금액인 x,x00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원고가 단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이후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된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양도한 적 없는바,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리라는 개연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등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
점주주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인 경우와 OOO 명의인 경우의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7.5%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하면서 1.125%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타에 양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드는 사정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7.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0. 12.경 자본금 x,000만 원(발행주식 60,000주, 1주당 액면금 1,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OOOO(현재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친족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주식 명의를 일부씩 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명의수탁자 7명이 이 사건 회사의발행주식을 나누어 인수하였다(원고의 보유 비율 20%).
다. 원고는 1992. 4.경 위 명의수탁자 중 4명의 주식을 원고와 나머지 명의수탁자 3명, 그리고 원고의 매형인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12,000주(6,000만 원)를 모두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66.7%(16,000주), OOO은 8.3%(2,000주)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1993. 2. 5.경 다시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40,000주(x억 원)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87.5%(56,000주), OOO은 3.13%(2,000주)가 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8. 8. 6.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발행신주 3만 6,000주의 납입대금 x억 x,0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이번에는 OOO을 포함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OOO 명의로 1,1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신탁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여전히 원고의 경우 87.5%(87,500주), OOO의 경우 3.13%(3,125주)가 유지되었다.
바. OOO은 2020. 2.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OOO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125주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3,125주 중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22. x. 1. 원고를 2008. 8. 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 x.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였는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는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증자대금 1억 8,0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들과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명의수탁자들에게 신주인수권에 대한 통지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OOO 명의로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령상 요구되던 자본금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유상증자 자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OOO에게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OOO에 대한 최초의 명의신탁 이후로 추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바 없었는데, 약 16년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가 배분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자체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존 명의수탁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법상 신주인수권 통지를 하기 어려워지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있은 1, 2차 유상증자 시에는 원고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는 1993년도에 있은 2차 유상증자로부터 약 15년 후에 있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상법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해태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5% 로 변함이 없었는바, 원고는 이미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회사는 그 설립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
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회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200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약 38억 원이었는바, 한 해 전인 2007년도의 이익잉여금은 약 xx억원, 2006년도의 이익잉여금은 약 51억 원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액의 이익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정황이 있어 원고가 그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의 1.125%에 불과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미미하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한 해에 약 xxx만 원, 4년동안 약 1,0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처분 금액인 x,x00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원고가 단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이후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된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양도한 적 없는바,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리라는 개연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등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
점주주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인 경우와 OOO 명의인 경우의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7.5%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하면서 1.125%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타에 양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드는 사정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