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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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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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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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3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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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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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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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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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이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부분을 “CC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로 고치고, 제9면 13행의 “주식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CC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