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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가가 근로와 연관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60
판결 요약
원고들이 받은 주식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세금부과 #소득세구분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가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소득이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판결은 주식양도소득이 근로소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식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해도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판결은 근로와의 견련성이 인정되면 주장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주식양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근로와 견련성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근로와 연관된 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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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인

피 고

BB세무서장 외 4인

변 론 종 결

2018.11.12.

판 결 선 고

2018.11.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이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부분을 ⁠“CC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로 고치고, 제9면 13행의 ⁠“주식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CC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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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식양도소득이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판결은 주식양도소득이 근로소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식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해도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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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주식양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근로와 견련성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근로와 연관된 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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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인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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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8.11.12.

판 결 선 고

2018.11.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이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부분을 ⁠“CC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로 고치고, 제9면 13행의 ⁠“주식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CC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