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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 여부 및 한정적 대여의 사업소득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91
판결 요약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인 수명에게만 제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부업 광고 등 영업적 행위가 없고 반복·계속성도 약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수된 각 대여 채권별로 이자소득을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특정인 대여 #사업소득 아님 #영업성
질의 응답
1.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단기간 금전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이익인가요?
답변
네,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영업적 광고 등 근거가 없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은 제한된 특정인에만 금전 대여, 대부업 광고 부재 등으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여 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나고 일부만 이자수익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채권별로 회수된 이자소득이 존재하면 손실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은 '회수된 개별 채권에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다른 채권에서 손실이 있다고 해도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금전을 여러 차례 고금리로 대여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고 반복·계속성, 불특정다수 상대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 판결문은 대부업 등록 등 사업표방 부재, 특정인 상대적 대여에 주목하며 비영업대금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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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원BB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2.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39,375,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9,375,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9. 권CC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4. 22. 부동산강매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42,435,483원(원금 30,000,000원, 이자 12,435,483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외에도 원고는 2015년경 DD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5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연말정산 후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가.항에서 본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의 합계액 21,810,483원(= 9,375,000

원 + 12,435,483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연 30% 내지 36%의 고율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대여 금액, 횟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대여원금은 535,000,000원이나,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85,185,000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49,815,000원의 결손만 발생하였고, 대부분 그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참조).

2) 갑 제4 내지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김EE 등 7인에게 합계 535,000,000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채무자

대여일

원금

(단위:원)

이율

(단위:%)

총수령액

(단위:원)

손익

(단위:원)

1

김EE

2013. 2. 15.

100,000,000

월 2.5

42,500,000

-57,500,000

2

나FF

2013. 3. 19.

25,000,000

월 2.5

625,000

-24,375,000

3

원BB

2013. 3. 25.

30,000,000

월 2.5

42,435,000

12,435,000

4

권CC

2013. 4. 9.

30,000,000

월 2.5

39,375,000

9,375,000

5

임GG

2013. 4. 9.

50,000,000

월 2.5

1,250,000

-48,750,000

6

김HH

2013. 5. 24.

50,000,000

월 3

21,000,000

-29,000,000

2013. 6. 3.

50,000,000

4,500,000

-45,500,000

7

고II

2013. 12. 6.

50,000,000

월 2.5

8,500,000

-41,500,000

2013. 12. 31.

50,000,000

8,500,000

-41,500,000

2014. 1. 2.

100,000,000

16,500,000

-83,500,000

합계

535,000,000

185,185,000

-349,815,000

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약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7인에게 10회에 걸쳐 535,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그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원고가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는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3년간 세무법인 JJ, DD회계법인에 근무하며 162,36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규모에 비추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8년간 KK청에서 근무한 후 2012년부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세무 관련 일을 하여왔음에도, 위와 같이 대여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원BB, 권CC에 대한 금전 대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소득금액을 수익으로 얻었다면, 원BB, 권C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서 손실만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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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단기간 금전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이익인가요?
답변
네,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영업적 광고 등 근거가 없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은 제한된 특정인에만 금전 대여, 대부업 광고 부재 등으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여 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나고 일부만 이자수익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채권별로 회수된 이자소득이 존재하면 손실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은 '회수된 개별 채권에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다른 채권에서 손실이 있다고 해도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금전을 여러 차례 고금리로 대여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고 반복·계속성, 불특정다수 상대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 판결문은 대부업 등록 등 사업표방 부재, 특정인 상대적 대여에 주목하며 비영업대금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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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원BB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2.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39,375,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9,375,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9. 권CC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4. 22. 부동산강매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42,435,483원(원금 30,000,000원, 이자 12,435,483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외에도 원고는 2015년경 DD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5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연말정산 후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가.항에서 본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의 합계액 21,810,483원(= 9,375,000

원 + 12,435,483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연 30% 내지 36%의 고율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대여 금액, 횟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대여원금은 535,000,000원이나,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85,185,000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49,815,000원의 결손만 발생하였고, 대부분 그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참조).

2) 갑 제4 내지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김EE 등 7인에게 합계 535,000,000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채무자

대여일

원금

(단위:원)

이율

(단위:%)

총수령액

(단위:원)

손익

(단위:원)

1

김EE

2013. 2. 15.

100,000,000

월 2.5

42,500,000

-57,500,000

2

나FF

2013. 3. 19.

25,000,000

월 2.5

625,000

-24,375,000

3

원BB

2013. 3. 25.

30,000,000

월 2.5

42,435,000

12,435,000

4

권CC

2013. 4. 9.

30,000,000

월 2.5

39,375,000

9,375,000

5

임GG

2013. 4. 9.

50,000,000

월 2.5

1,250,000

-48,750,000

6

김HH

2013. 5. 24.

50,000,000

월 3

21,000,000

-29,000,000

2013. 6. 3.

50,000,000

4,500,000

-45,500,000

7

고II

2013. 12. 6.

50,000,000

월 2.5

8,500,000

-41,500,000

2013. 12. 31.

50,000,000

8,500,000

-41,500,000

2014. 1. 2.

100,000,000

16,500,000

-83,500,000

합계

535,000,000

185,185,000

-349,815,000

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약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7인에게 10회에 걸쳐 535,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그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원고가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는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3년간 세무법인 JJ, DD회계법인에 근무하며 162,36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규모에 비추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8년간 KK청에서 근무한 후 2012년부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세무 관련 일을 하여왔음에도, 위와 같이 대여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원BB, 권CC에 대한 금전 대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소득금액을 수익으로 얻었다면, 원BB, 권C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서 손실만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