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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당사자 혼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 요약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실체와 형사 무죄 판결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공급대금 결제 및 실질 거래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자 거래 구조상 중간자 직접 인수 없이 최종수령자가 물품 수령해도, 실제 거래로 볼 수 있으면 허위발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형사 무죄
질의 응답
1. 3자 거래에서 공급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봐도 되나요?
답변
거래계약의 당사자 지위, 대금 결제 실체, 모두의 인식과 형사적 무죄 확정 등 사정을 따져 볼 때,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대금 결제·실질 당사자성·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하며, 공급·수취자가 다른 3자 거래라 해도, 실질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실물은 최종수령자에게 바로 가지만 세금계산서는 중간자 이름으로 끊은 경우, 허위인가요?
답변
중간자의 경영판단·계약이익·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단순히 실물 유통경로만으로 허위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직접 인도 없이 중간자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도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같은 내용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관계 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도 무죄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확정된 무죄 형사판결과 모순된 사실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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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처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5.24.

판 결 선 고

2018.6.21.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THJ 주식회사(이하 ⁠‘THJ’이라 한다)에 HMR(PPY)오일 및 소프트믹스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SS청장은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THJ이 아닌 그 자회사인 TSFS(이하 ⁠‘TSF’라 한다)으로 확인되었고, TSF가 아닌 TH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TSF가 아닌 THJ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THJ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THJ이 아닌 TSF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유지제조 가공 및 판매업, 농축수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THJ은 설탕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TSF는 THJ이 약 95%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PPY’라는 상호로 버거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5. 이전에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TSF에게 발급하였는데, 2012. 5.부터는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5. 4. 이후부터는 다시 TSF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3) SS청장은 2015. 2.부터 2015. 6.까지 TH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부터 201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THJ이 아닌 원고와 TSF이고,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THJ에게 발급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THJ 및 이 사건물품 거래와 관련한 실행위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THJ과 그 전무 조현, 상무 KKY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YY지방법원 2000고단0000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YY지방법원 2000노000호)은 2017. 11. 3. 원고와 THJ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상고(대법원 2000도00000호)가 2018. 2. 13.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THJ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원고와 그 영업본부장 HSH은 THJ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SN지방법원 2000고단0000호)은 2018. 4. 12. 원고와 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원고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THJ은 TSF의 약 95%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2. 5. 이전에는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고, TSF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2. 5. 이후부터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5. 4. 이후부터는 다시 이 사건 물품을 TSF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SF가 PPY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집계하여 원고에게 주문을 하고, 원고는 TSF의 물류창고로 직접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며, TSF의 직원이 도착한 물품의 수량및 품질을 확인한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고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지는 사실, THJ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이사건 물품 공급가액과 THJ이 TSF에 교부한 이 사건 물품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THJ은 2005.8.경 이후 TSF와 원고를 비롯한 그 거래처 사이의 식자재 등의 직거래가 TSF의 점포수 감소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고, TSF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보증 요구가 있자 TSF와 그 거래처 사이의 직거래를 THJ이 TSF의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여 TSF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3자 거래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THJ이 아닌 TSF여서 원고와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THJ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제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TSF 또한 THJ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위와 같은 대금지급의 정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THJ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TS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원고와 TSF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주체를 TSF가 아닌 THJ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THJ이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와 THJ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THJ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⑵ 또한 THJ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TSF의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이 큰 THJ이 식재료 단가를 정할 수 있어 유리한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THJ이 식재료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THJ의 입장에서는 식품업계에 존재하는 쌍방구매거래 관행에 따라 원고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설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THJ은 원고와 직접 구매조건의 변화, 반품, 단가 등을 협상하였고, 원고는 THJ에 TSF가 자신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각 물품공급계약의 중간매수인이자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⑷ 이 사건 물품의 실제 납품이 원고에서 TSF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THJ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⑸ THJ은 원고로부터 TSF의 매장에서 사용되는 HMR(PPY)오일 외에 식자재 도소매상에 공급하는 PDR 식용유도 함께 공급받았고, HMR(PPY)오일과 PDR 식용유는 그 판매처에 따라 명칭과 일부 성분만을 달리한 동종의 제품으로 보이며, PDR 식용유 또한 THJ을 거치지 않고 그 거래처에 직접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THJ과 원고의 푸드림 식용유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⑹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THJ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원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사정을 들어 원고와 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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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당사자 혼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 요약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실체와 형사 무죄 판결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공급대금 결제 및 실질 거래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자 거래 구조상 중간자 직접 인수 없이 최종수령자가 물품 수령해도, 실제 거래로 볼 수 있으면 허위발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형사 무죄
질의 응답
1. 3자 거래에서 공급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봐도 되나요?
답변
거래계약의 당사자 지위, 대금 결제 실체, 모두의 인식과 형사적 무죄 확정 등 사정을 따져 볼 때,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대금 결제·실질 당사자성·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하며, 공급·수취자가 다른 3자 거래라 해도, 실질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실물은 최종수령자에게 바로 가지만 세금계산서는 중간자 이름으로 끊은 경우, 허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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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의 경영판단·계약이익·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단순히 실물 유통경로만으로 허위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직접 인도 없이 중간자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도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같은 내용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관계 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도 무죄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은 확정된 무죄 형사판결과 모순된 사실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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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처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5.24.

판 결 선 고

2018.6.21.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THJ 주식회사(이하 ⁠‘THJ’이라 한다)에 HMR(PPY)오일 및 소프트믹스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SS청장은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THJ이 아닌 그 자회사인 TSFS(이하 ⁠‘TSF’라 한다)으로 확인되었고, TSF가 아닌 TH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TSF가 아닌 THJ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THJ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THJ이 아닌 TSF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유지제조 가공 및 판매업, 농축수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THJ은 설탕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TSF는 THJ이 약 95%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PPY’라는 상호로 버거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5. 이전에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TSF에게 발급하였는데, 2012. 5.부터는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5. 4. 이후부터는 다시 TSF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3) SS청장은 2015. 2.부터 2015. 6.까지 TH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부터 201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THJ이 아닌 원고와 TSF이고,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THJ에게 발급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THJ 및 이 사건물품 거래와 관련한 실행위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THJ과 그 전무 조현, 상무 KKY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YY지방법원 2000고단0000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YY지방법원 2000노000호)은 2017. 11. 3. 원고와 THJ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상고(대법원 2000도00000호)가 2018. 2. 13.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THJ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원고와 그 영업본부장 HSH은 THJ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SN지방법원 2000고단0000호)은 2018. 4. 12. 원고와 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원고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THJ은 TSF의 약 95%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2. 5. 이전에는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고, TSF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2. 5. 이후부터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5. 4. 이후부터는 다시 이 사건 물품을 TSF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SF가 PPY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집계하여 원고에게 주문을 하고, 원고는 TSF의 물류창고로 직접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며, TSF의 직원이 도착한 물품의 수량및 품질을 확인한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고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지는 사실, THJ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이사건 물품 공급가액과 THJ이 TSF에 교부한 이 사건 물품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THJ은 2005.8.경 이후 TSF와 원고를 비롯한 그 거래처 사이의 식자재 등의 직거래가 TSF의 점포수 감소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고, TSF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보증 요구가 있자 TSF와 그 거래처 사이의 직거래를 THJ이 TSF의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여 TSF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3자 거래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THJ이 아닌 TSF여서 원고와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THJ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제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TSF 또한 THJ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위와 같은 대금지급의 정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THJ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TS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원고와 TSF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주체를 TSF가 아닌 THJ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THJ이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와 THJ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THJ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⑵ 또한 THJ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TSF의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이 큰 THJ이 식재료 단가를 정할 수 있어 유리한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THJ이 식재료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THJ의 입장에서는 식품업계에 존재하는 쌍방구매거래 관행에 따라 원고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설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THJ은 원고와 직접 구매조건의 변화, 반품, 단가 등을 협상하였고, 원고는 THJ에 TSF가 자신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각 물품공급계약의 중간매수인이자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⑷ 이 사건 물품의 실제 납품이 원고에서 TSF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THJ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⑸ THJ은 원고로부터 TSF의 매장에서 사용되는 HMR(PPY)오일 외에 식자재 도소매상에 공급하는 PDR 식용유도 함께 공급받았고, HMR(PPY)오일과 PDR 식용유는 그 판매처에 따라 명칭과 일부 성분만을 달리한 동종의 제품으로 보이며, PDR 식용유 또한 THJ을 거치지 않고 그 거래처에 직접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THJ과 원고의 푸드림 식용유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⑹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THJ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원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사정을 들어 원고와 THJ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