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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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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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08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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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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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합5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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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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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 법인세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을 제1, 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BB, 당심 증인 C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공급가액 ○○○○○○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시설규모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위와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나) DDDDD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고현황(갑 제5호증 93~118면, 갑 제6호증 16~37면, 갑 제8호증 13~21면, 갑 제9호증 16~34면, 갑 제10호증 40~72면, 갑 제11호증 3~5면)을 보면, 이 사건 거래처의 상차지가 대부분 위 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 ○○, ○○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고철을 매수하여 공급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고철을 상차하는 곳이나 상차하는 고철의 종류, 수량, 운송차량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계량증명서를 수취하거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납품내역을 고지받은 적도 없으며, DDDDDD으로부터 고철이 납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만을 믿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철 도매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은 2013. 8.경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데, 당시 FFFFF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CCC 등 직원 2명이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을 통한 거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증인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사실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마) 당심 증인 CCC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CC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전신인 FFFFFF에서 근무하여 고철업계에 빈번한 자료상의 거래형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GGGG과의 거래개시 경위에 관하여 ‘기존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고철유통상으로 GGGG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갑 제9호증 10면), 당시 GGGG은 실제 운영자 HHH이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III(HHH의 딸)이 자료상으로 조사받게 됨에 따라 경리직원인 JJJ이 대표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 GGGG과 거래하면서 III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JJ이 III을 대신하여 GGGG 대표자로 등록하게 된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GGGG의 실제 운영자인 HHH과 관련이 있고(을 제3, 4, 5호증), 사업장 소재지나 실제 사업장이 서로 동일하거나 가까웠는바(KKKK의 실제 사업장은 GGGG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LLLL의 사업장 소재지는 HHH이 종전에 운영하던 MMMM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앞서 본 원고의 설립 경위, 직원 내역, CCC이 기재한 GGGG과의 거래개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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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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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08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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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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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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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합5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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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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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 법인세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을 제1, 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BB, 당심 증인 C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공급가액 ○○○○○○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시설규모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위와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나) DDDDD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고현황(갑 제5호증 93~118면, 갑 제6호증 16~37면, 갑 제8호증 13~21면, 갑 제9호증 16~34면, 갑 제10호증 40~72면, 갑 제11호증 3~5면)을 보면, 이 사건 거래처의 상차지가 대부분 위 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 ○○, ○○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고철을 매수하여 공급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고철을 상차하는 곳이나 상차하는 고철의 종류, 수량, 운송차량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계량증명서를 수취하거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납품내역을 고지받은 적도 없으며, DDDDDD으로부터 고철이 납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만을 믿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철 도매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은 2013. 8.경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데, 당시 FFFFF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CCC 등 직원 2명이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을 통한 거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증인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사실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마) 당심 증인 CCC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CC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전신인 FFFFFF에서 근무하여 고철업계에 빈번한 자료상의 거래형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GGGG과의 거래개시 경위에 관하여 ‘기존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고철유통상으로 GGGG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갑 제9호증 10면), 당시 GGGG은 실제 운영자 HHH이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III(HHH의 딸)이 자료상으로 조사받게 됨에 따라 경리직원인 JJJ이 대표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 GGGG과 거래하면서 III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JJ이 III을 대신하여 GGGG 대표자로 등록하게 된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GGGG의 실제 운영자인 HHH과 관련이 있고(을 제3, 4, 5호증), 사업장 소재지나 실제 사업장이 서로 동일하거나 가까웠는바(KKKK의 실제 사업장은 GGGG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LLLL의 사업장 소재지는 HHH이 종전에 운영하던 MMMM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앞서 본 원고의 설립 경위, 직원 내역, CCC이 기재한 GGGG과의 거래개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