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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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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인용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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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1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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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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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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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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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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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4면 2)항 제5행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고, ② 제6면 마지막 행의 “시기”를 “시기[갑 제8호증의 1 내지 3(거래자별매출내역)은 2009. 8. XX.부터 2016. 1. XX.까지의 매출내역이고, 가사 원고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2009. 8. XX.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5. 12. XX.까지 6년 O개월 O일만 인정될 뿐이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