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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 2018두4179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증명책임의 주체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시 명의신탁자 특정 불요주식평가 절차 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세 부과취소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명의신탁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은 명의신탁자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면 주식평가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주식평가는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지 않아 주식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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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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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179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증명책임의 주체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시 명의신탁자 특정 불요주식평가 절차 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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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명의신탁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은 명의신탁자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면 주식평가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주식평가는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792 판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지 않아 주식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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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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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