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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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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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2017. 6. 8.)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5. 18. |
|
판 결 선 고 |
2017. 6. 8.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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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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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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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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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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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8.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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