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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목록 누락·감정평가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판결 요약
배당대상에서의 목적물 누락과 감정평가 적정성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원은 배당목록 누락이 없고 감정평가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당절차 #목적물 누락 #감정평가 적정성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목록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목적물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대상 누락이 실제로 없었는지와 관련 서류·증거를 신중히 검토하여 누락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판결은 목적물이 배당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 중 감정평가가 적정한지 다툴 경우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가 객관적으로 적정했는지가 판결의 기준이며 절차의 적합성과 평가방식이 타당했는지 심사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판결은 감정평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배당목록 누락 또는 감정평가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물의 누락 또는 평가의 중대한 오류로 실질적 손해 및 부당이득 발생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목적물 누락·감정평가 오류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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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2017. 6. 8.)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8.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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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배당대상에서의 목적물 누락과 감정평가 적정성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원은 배당목록 누락이 없고 감정평가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당절차 #목적물 누락 #감정평가 적정성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목록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목적물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대상 누락이 실제로 없었는지와 관련 서류·증거를 신중히 검토하여 누락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판결은 목적물이 배당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 중 감정평가가 적정한지 다툴 경우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가 객관적으로 적정했는지가 판결의 기준이며 절차의 적합성과 평가방식이 타당했는지 심사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판결은 감정평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배당목록 누락 또는 감정평가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물의 누락 또는 평가의 중대한 오류로 실질적 손해 및 부당이득 발생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목적물 누락·감정평가 오류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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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2017. 6. 8.)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8.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