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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판결 요약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되는 확인적 규정임을 서울고법은 인정하였으며, 관련 특례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명확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이와 상반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청구권 #과오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매입자납부특례로 잘못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해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판결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환급청구권 귀속을 명확히 하는 확인적 규정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환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특례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된 세액의 환급에 명확히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도 당연 명백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관리계좌로 입금했으나 특례 규정 적용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관리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했다면 특례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면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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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2018.7.25)

변 론 종 결

2018.11.21

판 결 선 고

2018.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08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aa산업 등이 원고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aa산업 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ss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 에 따른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인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조항이 적용됨은 당연 명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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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입자납부특례로 잘못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해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판결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환급청구권 귀속을 명확히 하는 확인적 규정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환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특례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된 세액의 환급에 명확히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도 당연 명백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관리계좌로 입금했으나 특례 규정 적용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관리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했다면 특례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면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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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2018.7.25)

변 론 종 결

2018.11.21

판 결 선 고

2018.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08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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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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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