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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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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2017. 0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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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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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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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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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0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항소심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피고의 대표자이었
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타경874, 7592(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매각기일에서 계룡시 엄사면 bbb
산65-12 임야 379,399㎡(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피고(당시의 피고 명칭은 ‘논산시 두마면 도곡
리 동계’이었다)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억 2,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피고
- 3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 2.자로 경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12. 2005고단918호로 aa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
산지분의 매수 및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한 aaa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05노1102호)와 상고(대법원 2005도6255
호)가 각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소관: 논산세무서장)는 2014. 1. 6. aaa에게 128,849,958원의 양도소득세
(납기: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였고,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예금된
약 38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128,849,958원 정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관련경매사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 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aa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증
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4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박
해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aaa이 입 은 손해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박해
상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수자금인 1억 2,400만 원 이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
아 aa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여부
가)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
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
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 5 - 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 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100,166㎡가 2004. 1. 29. 계룡시 엄사면 도
곡리 산65-61 임야(이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된 사실, 박해
상이 2007. 4. 2.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러한 이전등기과정에서 피고 총회 등 을 거친 바 없는 사실 등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
후적으로 aaa과 사이에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위 산65-6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행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aaa의 피고에 대
한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 2.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에서 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6 -
서를 제출하면서 aaa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행사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전에 완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7. 4. 2. aaa에게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소에서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2007. 4. 2.자 이전등기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었다면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
다고 볼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는다), 피고가 아닌
aaa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aa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출석하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급적 원고의 청구대로 세금을 납부하
자는 입장인데, 추곡수매를 하여야만 돈이 생기므로 2016. 2.까지 기한을 연기받고 싶
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aaa이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 7 -
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이 aaa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 으로 피고가 원고 또는 aaa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aaa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제1심소
송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유로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aa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동
으로써 피고 본인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의 효과가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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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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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2017. 0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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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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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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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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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0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항소심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피고의 대표자이었
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타경874, 7592(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매각기일에서 계룡시 엄사면 bbb
산65-12 임야 379,399㎡(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피고(당시의 피고 명칭은 ‘논산시 두마면 도곡
리 동계’이었다)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억 2,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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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 2.자로 경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12. 2005고단918호로 aa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
산지분의 매수 및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한 aaa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05노1102호)와 상고(대법원 2005도6255
호)가 각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소관: 논산세무서장)는 2014. 1. 6. aaa에게 128,849,958원의 양도소득세
(납기: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였고,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예금된
약 38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128,849,958원 정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관련경매사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 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aa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증
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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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박
해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aaa이 입 은 손해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박해
상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수자금인 1억 2,400만 원 이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
아 aa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여부
가)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
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
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 5 - 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 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100,166㎡가 2004. 1. 29. 계룡시 엄사면 도
곡리 산65-61 임야(이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된 사실, 박해
상이 2007. 4. 2.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러한 이전등기과정에서 피고 총회 등 을 거친 바 없는 사실 등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
후적으로 aaa과 사이에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위 산65-6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행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aaa의 피고에 대
한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 2.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에서 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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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면서 aaa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행사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전에 완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7. 4. 2. aaa에게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소에서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2007. 4. 2.자 이전등기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었다면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
다고 볼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는다), 피고가 아닌
aaa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aa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출석하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급적 원고의 청구대로 세금을 납부하
자는 입장인데, 추곡수매를 하여야만 돈이 생기므로 2016. 2.까지 기한을 연기받고 싶
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aaa이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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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이 aaa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 으로 피고가 원고 또는 aaa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aaa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제1심소
송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유로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aa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동
으로써 피고 본인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의 효과가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