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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시효 완성 인정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요약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후 대위행사 시(2015.10.21.)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부동산실명법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1.2.에 완료되어 이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언제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원고의 대위청구(2015.10.21.)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 사정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소송대리권 등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진술만으로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부동산 양도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채무승인 및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이전등기를 부당이득 반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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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2017. 02. 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7. 02. 02.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항소심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피고의 대표자이었

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타경874, 7592(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매각기일에서 계룡시 엄사면 bbb

산65-12 임야 379,399㎡(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피고(당시의 피고 명칭은 ⁠‘논산시 두마면 도곡

리 동계’이었다)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억 2,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피고

- 3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 2.자로 경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12. 2005고단918호로 aa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

산지분의 매수 및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한 aaa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05노1102호)와 상고(대법원 2005도6255

호)가 각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소관: 논산세무서장)는 2014. 1. 6. aaa에게 128,849,958원의 양도소득세

(납기: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였고,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예금된

약 38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128,849,958원 정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관련경매사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 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aa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증

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4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박

해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aaa이 입 은 손해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박해

상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수자금인 1억 2,400만 원 이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

아 aa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여부

가)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

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

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 5 - 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 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100,166㎡가 2004. 1. 29. 계룡시 엄사면 도

곡리 산65-61 임야(이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된 사실, 박해

상이 2007. 4. 2.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러한 이전등기과정에서 피고 총회 등 을 거친 바 없는 사실 등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

후적으로 aaa과 사이에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위 산65-6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행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aaa의 피고에 대

한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 2.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에서 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6 -

서를 제출하면서 aaa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행사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전에 완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7. 4. 2. aaa에게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소에서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2007. 4. 2.자 이전등기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었다면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

다고 볼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는다), 피고가 아닌

aaa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aa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출석하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급적 원고의 청구대로 세금을 납부하

자는 입장인데, 추곡수매를 하여야만 돈이 생기므로 2016. 2.까지 기한을 연기받고 싶

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aaa이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 7 -

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이 aaa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 으로 피고가 원고 또는 aaa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aaa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제1심소

송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유로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aa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동

으로써 피고 본인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의 효과가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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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시효 완성 인정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요약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후 대위행사 시(2015.10.21.)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부동산실명법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1.2.에 완료되어 이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언제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원고의 대위청구(2015.10.21.)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 사정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소송대리권 등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진술만으로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부동산 양도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채무승인 및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은 이전등기를 부당이득 반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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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2017. 02. 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7. 02. 02.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항소심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피고의 대표자이었

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타경874, 7592(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매각기일에서 계룡시 엄사면 bbb

산65-12 임야 379,399㎡(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피고(당시의 피고 명칭은 ⁠‘논산시 두마면 도곡

리 동계’이었다)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억 2,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피고

- 3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 2.자로 경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12. 2005고단918호로 aa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

산지분의 매수 및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한 aaa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05노1102호)와 상고(대법원 2005도6255

호)가 각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소관: 논산세무서장)는 2014. 1. 6. aaa에게 128,849,958원의 양도소득세

(납기: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였고,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예금된

약 38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128,849,958원 정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관련경매사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 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aa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증

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4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박

해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aaa이 입 은 손해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박해

상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수자금인 1억 2,400만 원 이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

아 aa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여부

가)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

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

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 5 - 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 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100,166㎡가 2004. 1. 29. 계룡시 엄사면 도

곡리 산65-61 임야(이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된 사실, 박해

상이 2007. 4. 2.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러한 이전등기과정에서 피고 총회 등 을 거친 바 없는 사실 등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

후적으로 aaa과 사이에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위 산65-6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행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aaa의 피고에 대

한 위 매수자금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 2.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에서 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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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면서 aaa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행사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전에 완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7. 4. 2. aaa에게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소에서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65-61 부동산에 관한 2007. 4. 2.자 이전등기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었다면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

다고 볼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는다), 피고가 아닌

aaa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위 산65-61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aa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출석하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급적 원고의 청구대로 세금을 납부하

자는 입장인데, 추곡수매를 하여야만 돈이 생기므로 2016. 2.까지 기한을 연기받고 싶

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aaa이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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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이 aaa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 으로 피고가 원고 또는 aaa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aaa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제1심소

송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유로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aa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동

으로써 피고 본인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의 효과가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