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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에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간 증여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증여자가 채무초과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증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 즉 받은 재산(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이 실제로 본인의 것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 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에서 피고들의 재산귀속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82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송B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 송AA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송BB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조CC의 딸인 양DD의 자녀들이다.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포함)

부가가치세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종합소득세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사업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근로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합 계

xxx,xxx,xxx

  나. 원고는 조CC에 대하여 20xx. xx. xx.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조CC는 20xx. xx. xx.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조CC는 위 20xx. xx. xx.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주식 xx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가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xxx,xxx,xx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송EE와 양DD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조CC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양DD, 송EE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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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에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간 증여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증여자가 채무초과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증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 즉 받은 재산(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이 실제로 본인의 것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 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판결에서 피고들의 재산귀속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82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송B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 송AA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송BB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조CC의 딸인 양DD의 자녀들이다.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포함)

부가가치세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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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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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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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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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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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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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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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사업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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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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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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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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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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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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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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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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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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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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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합 계

xxx,xxx,xxx

  나. 원고는 조CC에 대하여 20xx. xx. xx.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조CC는 20xx. xx. xx.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조CC는 위 20xx. xx. xx.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주식 xx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가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xxx,xxx,xx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송EE와 양DD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조CC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양DD, 송EE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