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82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송BB |
변 론 종 결 |
2024. 4. 23.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피고 송AA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송BB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조CC의 딸인 양DD의 자녀들이다.
(단위: 원) |
||||||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 립 일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가산금포함)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종합소득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사업소득세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근로소득세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합 계 |
xxx,xxx,xxx |
나. 원고는 조CC에 대하여 20xx. xx. xx.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조CC는 20xx. xx. xx.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조CC는 위 20xx. xx. xx.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주식 xx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가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xxx,xxx,xx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송EE와 양DD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조CC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양DD, 송EE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82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송BB |
변 론 종 결 |
2024. 4. 23.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피고 송AA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송BB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조CC의 딸인 양DD의 자녀들이다.
(단위: 원) |
||||||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 립 일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가산금포함)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종합소득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사업소득세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근로소득세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20xx년xx월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합 계 |
xxx,xxx,xxx |
나. 원고는 조CC에 대하여 20xx. xx. xx.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조CC는 20xx. xx. xx.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조CC는 위 20xx. xx. xx.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주식 xx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가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xxx,xxx,xx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송EE와 양DD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조CC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양DD, 송EE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