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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특별이자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에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장기간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특별이자 #세금추징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
질의 응답
1.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특별이자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즉시 최장 10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세무서에서 장기간 추징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세금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사안에서 실제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 사례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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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 결 선 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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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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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특별이자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즉시 최장 10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세무서에서 장기간 추징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세금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사안에서 실제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 사례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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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 결 선 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