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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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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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
|
판 결 선 고 |
2018.12.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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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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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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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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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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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