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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배상 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법인세법)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 요약
외국법인의 계약 위반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금이 단순 손해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이어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금 #위약금 #손해배상 #본래 계약내용 #국내원천소득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합의금이 단순 손해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 판결은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금’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만, 이 사건 합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금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원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 추가로 배상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문언상, ‘지급 자체’로 생긴 손해를 넘어 추가적으로 배상받는 금전일 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단순 위약금·원상회복적 손해배상도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단순 위약금이나 원상회복성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은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그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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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470(2018.05.30)

원 고

경***(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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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에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합의금이 단순 손해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 판결은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금’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만, 이 사건 합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금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원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 추가로 배상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문언상, ‘지급 자체’로 생긴 손해를 넘어 추가적으로 배상받는 금전일 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단순 위약금·원상회복적 손해배상도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단순 위약금이나 원상회복성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470은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그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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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470(2018.05.30)

원 고

경***(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