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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3470(2018.05.30) |
|
원 고 |
경***(주)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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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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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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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3470(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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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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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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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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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