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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명의이전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 인출계좌의 증여추정

대법원 2018두53269
판결 요약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용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전 #입증책임 #증여추정 #예금입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내 계좌로 입금됐을 때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269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예금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예금 수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269 판결에 따르면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증여가 아니고 다른 용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목적 등 증여 이외의 특별한 사정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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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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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용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전 #입증책임 #증여추정 #예금입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내 계좌로 입금됐을 때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269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예금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예금 수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269 판결에 따르면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증여가 아니고 다른 용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목적 등 증여 이외의 특별한 사정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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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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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