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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05 |
|
원고, 항소인 |
류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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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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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02 |
|
판 결 선 고 |
2018.10.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곤축사육사’를 ‘곤충사육사’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12. 1.에 000,000,000원, 2016. 12. 14.에 0원, 2016. 12. 30.에 00,000,000원, 2017. 7. 12.에 0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로 인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2016. 12. 1.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2016. 12. 14. 이 사건 제1토지의 버섯재배사 2개동의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을4, 5호증), 원고에게 이러한 감액경정의 취지와 고지세액이 0원(당초 고지세액 000,000,000원이 00,000,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감 고지세액이 -00,000,000원으로 산출됨)임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갑9호증)를 보냈다. 그리고 2016. 12. 30. 원고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에 관한 금융기관 납부서(갑10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이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농지로 보고 2017. 7. 12.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12. 14.과 2017. 7. 12. 2회에 걸쳐 각 감액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간에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다시 이를 증액경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각 감액경정처분에 어떠한 절차적인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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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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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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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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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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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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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곤축사육사’를 ‘곤충사육사’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12. 1.에 000,000,000원, 2016. 12. 14.에 0원, 2016. 12. 30.에 00,000,000원, 2017. 7. 12.에 0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로 인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2016. 12. 1.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2016. 12. 14. 이 사건 제1토지의 버섯재배사 2개동의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을4, 5호증), 원고에게 이러한 감액경정의 취지와 고지세액이 0원(당초 고지세액 000,000,000원이 00,000,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감 고지세액이 -00,000,000원으로 산출됨)임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갑9호증)를 보냈다. 그리고 2016. 12. 30. 원고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에 관한 금융기관 납부서(갑10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이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농지로 보고 2017. 7. 12.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12. 14.과 2017. 7. 12. 2회에 걸쳐 각 감액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간에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다시 이를 증액경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각 감액경정처분에 어떠한 절차적인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