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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와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를 받으며 단지 공공요금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일 뿐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이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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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9751 부가가치제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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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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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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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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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0,199원, 제2기 부가가치세 5,257,543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545원, 제2기 부가가치세
6,861,038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표 내 부분 제외)의 “2009. 7. 1. 폐업하였다.”를 “2009. 9. 4. 직권 행정처분에 의하여 2009. 7. 1.자로 폐업 처리되었다.”로 고친다.
○ 4면 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4면 13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BBB와 사이에 관리용역비와 달리 전기요금을포함한 직접관리비는 부과되는 요금을 그대로 대납하고 실비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부과한 전기요금 및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분할하여 부과한 후 이를 수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5면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기’라는 재화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가 납부할 전기요금을 원고가 대신하여 단순히 배분하여 징수․납부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BBB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스스로 전기요금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
○ 6면 4행의 “결정일”을 “결정문 송달일”로 고친다.
○ 6면 5행의 “공유일”을 “공휴일”로 고친다.
○ 6면 9행부터 8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① 원고가 2007. 8. 23. BBB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BB로부터 전력 검침 및 관리, 제세공과금 관리 등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19,000,000원을 지급하되,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사용료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전기요금을 다른 관리비 항목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에 포함시켜 고지하는 방법으로 수납한 후, 이를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고, 위 전기요금을 원고의 과세표준(매출세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231,903,224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점포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고지가 누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에 위 입주자들에게 고지한 전기요금 합계액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전기요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대납한 후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대납한 전기요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
도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4년 무렵에야 비로소 발급되었고 발급 당시 이미 BBB는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 전기요금의 단순 대납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로서 기술적 업무인 에너지 관리, 전력 검침 및 관리, 실비정산 대상 등의 에너지 사용량 산출 등 외에도 행정업무인 제세공과금 관리업무까지 위탁받으면서 그 대가로 도급관리비를 지급받되 전기요금 등의 직접 관리비는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BBB와 이 사건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 등의 실비정산 약정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BB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총액이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전액을 대납하였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 전력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한국전력공사→BBB→원고’라는 흐름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전력 사용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관리용역업무에는 전기요금 산출, 제세공과금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직접관리비의 대납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전기요금 대납업무 역시 다른 관리용역업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③ 2014년 무렵까지 2011년,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원고가 설령 그 무렵까지 BBB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BBB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및 부가가치세 외에는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요금을 BBB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다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7두9778 판결은 한국전력공사와 상가관리업자 및 입주자들 사이의 공공요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 9면에 별지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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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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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9751 부가가치제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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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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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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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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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0,199원, 제2기 부가가치세 5,257,543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545원, 제2기 부가가치세
6,861,038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표 내 부분 제외)의 “2009. 7. 1. 폐업하였다.”를 “2009. 9. 4. 직권 행정처분에 의하여 2009. 7. 1.자로 폐업 처리되었다.”로 고친다.
○ 4면 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4면 13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BBB와 사이에 관리용역비와 달리 전기요금을포함한 직접관리비는 부과되는 요금을 그대로 대납하고 실비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부과한 전기요금 및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분할하여 부과한 후 이를 수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5면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기’라는 재화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가 납부할 전기요금을 원고가 대신하여 단순히 배분하여 징수․납부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BBB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스스로 전기요금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
○ 6면 4행의 “결정일”을 “결정문 송달일”로 고친다.
○ 6면 5행의 “공유일”을 “공휴일”로 고친다.
○ 6면 9행부터 8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① 원고가 2007. 8. 23. BBB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BB로부터 전력 검침 및 관리, 제세공과금 관리 등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19,000,000원을 지급하되,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사용료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전기요금을 다른 관리비 항목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에 포함시켜 고지하는 방법으로 수납한 후, 이를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고, 위 전기요금을 원고의 과세표준(매출세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231,903,224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점포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고지가 누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에 위 입주자들에게 고지한 전기요금 합계액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전기요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BBB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대납한 후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대납한 전기요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
도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4년 무렵에야 비로소 발급되었고 발급 당시 이미 BBB는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 전기요금의 단순 대납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로서 기술적 업무인 에너지 관리, 전력 검침 및 관리, 실비정산 대상 등의 에너지 사용량 산출 등 외에도 행정업무인 제세공과금 관리업무까지 위탁받으면서 그 대가로 도급관리비를 지급받되 전기요금 등의 직접 관리비는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BBB와 이 사건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 등의 실비정산 약정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BB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총액이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전액을 대납하였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 전력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한국전력공사→BBB→원고’라는 흐름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전력 사용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관리용역업무에는 전기요금 산출, 제세공과금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직접관리비의 대납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전기요금 대납업무 역시 다른 관리용역업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③ 2014년 무렵까지 2011년,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원고가 설령 그 무렵까지 BBB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BBB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및 부가가치세 외에는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요금을 BBB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다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7두9778 판결은 한국전력공사와 상가관리업자 및 입주자들 사이의 공공요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 9면에 별지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