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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지방세 중가산금 후순위파산채권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 요약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지방세 중가산금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득이 납부한 후 관련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가산금을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함과는 무관하며, 수령 행위 자체가 채권 행사에 해당하고 지방세징수법의 제3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지방세 #중가산금 #후순위파산채권 #재단채권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지방세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중가산금재단채권이 아니라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납부한 지방세 중가산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중가산금에 대해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압류 해제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3. 중가산금 반환청구에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이 요구되나요?
답변
아니오,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중가산금 반환은 과세처분 하자의 존재 및 중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4.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상 제3자 반환금지 규정이 관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재인을 지방세징수법상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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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a도는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9년경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가 cc시에 대하여 취득세(부동산)를, dd시에 대하여 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 토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각각 체납하자, 그 무렵 cc시, dd시는 현진에버빌 소유의 토지, 건물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다.

나. 2010. 2. 9. bb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0하합10).

다. 원고는 2014. 8.경 cc시, dd시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시, dd가 bb 소유의 토지, 건물에 마친 공매의 취소 및 체납처분의 집행취소를 요청하였으나, cc시, dd시는 원고에게 ⁠‘위 중가산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중가산금의 완납 시까지는 원고의 공매취소 및 체납처분 집행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재단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당시 진행중인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라는 권리유보 통지하에 2016. 1. 12.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납부 명목으로 cc시에 xxx원을, dd시에 xxx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cc시, dd시는 2016. 1. 13.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한편,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2017. 11. 29.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위 중가산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법원 2018가합516997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시에 대하여 xxx원의 반환을 구하고, dd시에 대하여 xxx원의 반환을 구하자, dd시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한편 ⁠‘dd시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세금에는 국세(xxx원), 도세(합계액 xxx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국세, 도세 부분에 대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8가합516997 사건에서 dd시에 대한 청구금액을 xxx원으로 감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하는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의 판시와 같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dd시가 원고로부터 중가산금으로 납부받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① 피고 대한민국은 위 xxx원(국세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aa도는 원고에게 위 xxx원(도세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과세 및 징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들의 주장), ② 위 중가산금을 단순히 수령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이하 피고 aa도의 주장), ③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④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판단으로 위 중가산금을 변제한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따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가 위 압류해제거부의 효력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한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아울러 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원고가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권리유보통지 하에 위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금전 수령 등 제반 행위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을 보건대,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주장을 보건대, 피고 aa도가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제한할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이상,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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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지방세 중가산금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득이 납부한 후 관련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가산금을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함과는 무관하며, 수령 행위 자체가 채권 행사에 해당하고 지방세징수법의 제3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지방세 #중가산금 #후순위파산채권 #재단채권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지방세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중가산금재단채권이 아니라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납부한 지방세 중가산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중가산금에 대해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압류 해제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3. 중가산금 반환청구에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이 요구되나요?
답변
아니오,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중가산금 반환은 과세처분 하자의 존재 및 중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4.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상 제3자 반환금지 규정이 관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재인을 지방세징수법상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은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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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a도는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9년경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가 cc시에 대하여 취득세(부동산)를, dd시에 대하여 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 토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각각 체납하자, 그 무렵 cc시, dd시는 현진에버빌 소유의 토지, 건물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다.

나. 2010. 2. 9. bb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0하합10).

다. 원고는 2014. 8.경 cc시, dd시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시, dd가 bb 소유의 토지, 건물에 마친 공매의 취소 및 체납처분의 집행취소를 요청하였으나, cc시, dd시는 원고에게 ⁠‘위 중가산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중가산금의 완납 시까지는 원고의 공매취소 및 체납처분 집행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재단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당시 진행중인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라는 권리유보 통지하에 2016. 1. 12.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납부 명목으로 cc시에 xxx원을, dd시에 xxx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cc시, dd시는 2016. 1. 13.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한편,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2017. 11. 29.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위 중가산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법원 2018가합516997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시에 대하여 xxx원의 반환을 구하고, dd시에 대하여 xxx원의 반환을 구하자, dd시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한편 ⁠‘dd시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세금에는 국세(xxx원), 도세(합계액 xxx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국세, 도세 부분에 대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8가합516997 사건에서 dd시에 대한 청구금액을 xxx원으로 감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하는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의 판시와 같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dd시가 원고로부터 중가산금으로 납부받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① 피고 대한민국은 위 xxx원(국세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aa도는 원고에게 위 xxx원(도세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과세 및 징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들의 주장), ② 위 중가산금을 단순히 수령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이하 피고 aa도의 주장), ③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④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판단으로 위 중가산금을 변제한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따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가 위 압류해제거부의 효력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한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아울러 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원고가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권리유보통지 하에 위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금전 수령 등 제반 행위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을 보건대,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주장을 보건대, 피고 aa도가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제한할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이상,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