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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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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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5911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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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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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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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404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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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5911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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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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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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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4045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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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