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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113
판결 요약
주주 명의대여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밝히려면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대여 #주주 실체 #무효사유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 반드시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사실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경우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13 판결은 실제 주주가 아님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조사를 통해 주주 실체가 밝혀져야 하므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13 판결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 대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 과세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113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무효주장 인정 곤란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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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911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박@@ 외 2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40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9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