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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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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62317(2018.12.28) |
|
원 고 |
제○○○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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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05 |
|
판 결 선 고 |
2018.12.28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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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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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2317(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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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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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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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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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8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