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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 기회 무효? 소취하간주 판단기준 해석

대법원 2018두62317
판결 요약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더라도 이후 정해진 변론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소송은 소취하간주로 종료됩니다. 단, 이후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해도 소취하간주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소취하간주 #변론기일 불출석 #변론재개신청 #민사소송법 268조
질의 응답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는 소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은 2회 불출석 후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고도 지정 변론기일에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종료라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간주된 후에도 다시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된 뒤 변론재개신청을 해도 소송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은 소취하간주 이후의 변론재개신청만으로는 종료된 소송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만 하고 변론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취하간주가 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출석만 하고 변론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소취하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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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317(2018.12.28)

원 고

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5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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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는 소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은 2회 불출석 후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고도 지정 변론기일에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종료라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간주된 후에도 다시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된 뒤 변론재개신청을 해도 소송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은 소취하간주 이후의 변론재개신청만으로는 종료된 소송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만 하고 변론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취하간주가 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출석만 하고 변론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소취하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317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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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317(2018.12.28)

원 고

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5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