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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발행된 뒤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와 같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소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 따라 상거래채무가 출자전환된 후 신주가 무상소각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채무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경우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된 신주가 무상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며,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 의해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언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은 법령상 '회수불능 확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무상소각이 아닌 단순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단순 출자전환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소각 등으로 실질상 채무면제가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무상소각이 결합된 출자전환에 한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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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62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7.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등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0000. 00. 00. ○○지방법원 0000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0000. 00. 00.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0000. 00. 00. 주식회사 ○○티에스, 주식회사 ○○볼트, ○○ENG, 주식회사 ○○서비스,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거나 면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이를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2013. 12. 31. 출자전환액 상당의 신주가 모두 무상소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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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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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 따라 상거래채무가 출자전환된 후 신주가 무상소각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채무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경우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된 신주가 무상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며,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 의해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언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은 법령상 '회수불능 확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무상소각이 아닌 단순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단순 출자전환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소각 등으로 실질상 채무면제가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은 무상소각이 결합된 출자전환에 한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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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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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62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7.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등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0000. 00. 00. ○○지방법원 0000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0000. 00. 00.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0000. 00. 00. 주식회사 ○○티에스, 주식회사 ○○볼트, ○○ENG, 주식회사 ○○서비스,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거나 면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이를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2013. 12. 31. 출자전환액 상당의 신주가 모두 무상소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대법원 2017두75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