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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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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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2339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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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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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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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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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869,958원 및 그 중,
가. 375,869,958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4,400만 원 및 그 중
가. 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프리미엄 보장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 OO구 OO동 513 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
자 2009.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잔여세대를 분양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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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매매시세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 보장한도: 2,000만 원 ○ 보장금액: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이 안될 경우 보장한도인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예시: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 상승시 보장금액이 없고, 1,000만원 상승 시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며, 하락시 보장금액은 2,000만 원이다). |
나. 프리미엄 보장금의 지급 및 소득세 납부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1.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
다. 그러나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분양가에 비하여 2,000만 원 이상 하락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장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장금을
2014. 1. 28. 및 같은 해 6. 12.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11세대의 소유자 472명(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
다)에게 2014. 1.경 40억 9,500만 원, 2014. 2. 2,500만 원, 2014. 7.경 41억 원 등 합계 82억 2,000만 원의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20%인 16억 4,400만 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자세한 내역은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화해권고결정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CCC은 2013. 7.경 DD지방법원 2013가
소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장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6. ‘원고는 CC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1. 31.까지 1,000만 원, 2014. 2. 28.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금 역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CCC에게 2014. 1. 28. 및 2014. 2. 28. 각 780만 원씩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그러나 CCC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로 CC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종전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보
장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4,580,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나, 2015. 8. 12.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5다585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환급청구와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1. 2. 피고에게 CCC에게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400만 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8. 21. 다시 피고에게 CCC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마찬가지로 거부하였다. 원고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시기 및 환급청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소득세 납부액 납부시기 최초 환급청구일
CCC 외 410세대
8억 1,700만 원 2014. 1.경 2015. 8. 21.
300만 원 2014. 2.경
8억 2,000만 원 2014. 7.경
CCC
200만 원 2014. 1.경 2015. 1. 2.
200만 원 2014. 2.경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규정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착오 납부된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보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이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 보아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되고, 원고 주장의 급부청구권 존부는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된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착오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그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
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한다.
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신고행위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사건 보장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과세관청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왔다. 구분소유자들 역시 이 사건 보장금을 소득세 신고소득으로 반영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원천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원천징수의무자 와 과세관청 사이의 세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단절된다.
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만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착오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중으로 환급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 원고가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수
분양자 모두 손실을 본 사람이 되어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 및 구분소유자들이 잃은 손실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라) 이 사건 보장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자는 구분소유자들이다. 구분소유자들 은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따라 이 사건 보장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갔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구분소유자들이 실제 부담한 소득세의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경우에는 환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피고의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또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환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도 해당하므로 이미 환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장금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다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환급 하여야 할 예상세액은 1,151,096,165원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부당이득의 성립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이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는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거침이 없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그 사이에 원칙적으로 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장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장금은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위약,해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인 이 사건 보장금에 관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고,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종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보장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장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종전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피고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 도 이 사건 보장금이 법인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보건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바,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세액 납부를 위하여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나 그에 따른 정산에 따라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라) 국세기본법상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소득세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관세관청이 이미 환급을 마친 경우에는 이미 환급된 부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되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오납된 소득세를 이미 환급받아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된다고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은 소득세액 상당액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이 징수·납부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갖는 본래의 급부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오납된 부분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1,644,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별지 (1) 원천징수 등 내역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과’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EEE 등은 같은 표 중 ‘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EEE 등 구분소유자들이 환급받아간 세액 중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부분(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전부,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공제금액’란 돈의 합계를 공제한 1,202,869,958원(= 1,644,000,000원 –441,130,042원)이 된다.
4) 피고는,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보장금을 종합소득세 부 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발생할 환급금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발생할 구분소유자들 환급금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다른 소득 및 기납부세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2,869,958원 및 그 중 375,869,958원1)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5%, 원고의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2), 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 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 1)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한 환급금은 부당이득의 발생시점이 가장 앞서는 부분에서 공제한다.
각주 2) 이하 적용되는 법정이율의 근거는 앞에서 본 것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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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523394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18. 10. 11.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869,958원 및 그 중,
가. 375,869,958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4,400만 원 및 그 중
가. 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프리미엄 보장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 OO구 OO동 513 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
자 2009.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잔여세대를 분양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
○ 산정기준: 매매시세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 보장한도: 2,000만 원 ○ 보장금액: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이 안될 경우 보장한도인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예시: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 상승시 보장금액이 없고, 1,000만원 상승 시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며, 하락시 보장금액은 2,000만 원이다). |
나. 프리미엄 보장금의 지급 및 소득세 납부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1.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
다. 그러나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분양가에 비하여 2,000만 원 이상 하락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장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장금을
2014. 1. 28. 및 같은 해 6. 12.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11세대의 소유자 472명(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
다)에게 2014. 1.경 40억 9,500만 원, 2014. 2. 2,500만 원, 2014. 7.경 41억 원 등 합계 82억 2,000만 원의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20%인 16억 4,400만 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자세한 내역은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화해권고결정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CCC은 2013. 7.경 DD지방법원 2013가
소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장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6. ‘원고는 CC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1. 31.까지 1,000만 원, 2014. 2. 28.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금 역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CCC에게 2014. 1. 28. 및 2014. 2. 28. 각 780만 원씩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그러나 CCC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로 CC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종전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보
장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4,580,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나, 2015. 8. 12.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5다585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환급청구와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1. 2. 피고에게 CCC에게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400만 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8. 21. 다시 피고에게 CCC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마찬가지로 거부하였다. 원고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시기 및 환급청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소득세 납부액 납부시기 최초 환급청구일
CCC 외 410세대
8억 1,700만 원 2014. 1.경 2015. 8. 21.
300만 원 2014. 2.경
8억 2,000만 원 2014. 7.경
CCC
200만 원 2014. 1.경 2015. 1. 2.
200만 원 2014. 2.경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규정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착오 납부된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보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이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 보아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되고, 원고 주장의 급부청구권 존부는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된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착오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그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
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한다.
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신고행위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사건 보장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과세관청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왔다. 구분소유자들 역시 이 사건 보장금을 소득세 신고소득으로 반영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원천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원천징수의무자 와 과세관청 사이의 세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단절된다.
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만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착오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중으로 환급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 원고가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수
분양자 모두 손실을 본 사람이 되어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 및 구분소유자들이 잃은 손실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라) 이 사건 보장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자는 구분소유자들이다. 구분소유자들 은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따라 이 사건 보장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갔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구분소유자들이 실제 부담한 소득세의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경우에는 환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피고의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또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환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도 해당하므로 이미 환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장금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다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환급 하여야 할 예상세액은 1,151,096,165원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부당이득의 성립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이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는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거침이 없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그 사이에 원칙적으로 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장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장금은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위약,해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인 이 사건 보장금에 관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고,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종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보장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장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종전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피고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 도 이 사건 보장금이 법인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보건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바,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세액 납부를 위하여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나 그에 따른 정산에 따라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라) 국세기본법상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소득세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관세관청이 이미 환급을 마친 경우에는 이미 환급된 부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되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오납된 소득세를 이미 환급받아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된다고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은 소득세액 상당액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이 징수·납부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갖는 본래의 급부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오납된 부분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1,644,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별지 (1) 원천징수 등 내역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과’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EEE 등은 같은 표 중 ‘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EEE 등 구분소유자들이 환급받아간 세액 중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부분(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전부,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공제금액’란 돈의 합계를 공제한 1,202,869,958원(= 1,644,000,000원 –441,130,042원)이 된다.
4) 피고는,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보장금을 종합소득세 부 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발생할 환급금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발생할 구분소유자들 환급금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다른 소득 및 기납부세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2,869,958원 및 그 중 375,869,958원1)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5%, 원고의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2), 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 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 1)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한 환급금은 부당이득의 발생시점이 가장 앞서는 부분에서 공제한다.
각주 2) 이하 적용되는 법정이율의 근거는 앞에서 본 것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