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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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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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5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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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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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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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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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0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경부터 **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3년에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어 2014. 1. 1.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결제받는 경우 등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3)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은행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계좌번호 3510-69*3-10**-*, 3510-69*3-07**-*, 3510-6983-0898-3, 3510-69*2-90**-*,3510-6983-0532-3)를 개설하였으나, 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장의무구분’ 항목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내문(갑 제6호증)의 ‘기장의무구분’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는 ‘Y’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일부 계좌(3510-**-*, 3510-**-*)의 기말잔액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 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
23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와 같은 LPG 충전소인 SK김포충전소를 약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통보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안내문구 그대로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안내문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다.
원고는 SK김포충전소를 운영하면서 3개의 사업용계좌를 이미 신고하였고, 동일한 업종인 이 사건 충전소를 추가 개업하였을 뿐이므로, 기존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이
미 그 신고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개설된 사업용계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일부 사업용
계좌의 신고만으로 그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 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예
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뿐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2개 계좌의 기말 잔액현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중 일부 계좌의 기말 잔액현황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각예금계좌의 신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2개의 사업용계좌 기말 잔액현황을 제출받았을 뿐인 피고로서는 이로써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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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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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5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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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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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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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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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0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경부터 **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3년에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어 2014. 1. 1.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결제받는 경우 등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3)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은행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계좌번호 3510-69*3-10**-*, 3510-69*3-07**-*, 3510-6983-0898-3, 3510-69*2-90**-*,3510-6983-0532-3)를 개설하였으나, 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장의무구분’ 항목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내문(갑 제6호증)의 ‘기장의무구분’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는 ‘Y’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일부 계좌(3510-**-*, 3510-**-*)의 기말잔액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 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
23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와 같은 LPG 충전소인 SK김포충전소를 약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통보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안내문구 그대로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안내문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다.
원고는 SK김포충전소를 운영하면서 3개의 사업용계좌를 이미 신고하였고, 동일한 업종인 이 사건 충전소를 추가 개업하였을 뿐이므로, 기존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이
미 그 신고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개설된 사업용계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일부 사업용
계좌의 신고만으로 그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 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예
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뿐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2개 계좌의 기말 잔액현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중 일부 계좌의 기말 잔액현황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각예금계좌의 신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2개의 사업용계좌 기말 잔액현황을 제출받았을 뿐인 피고로서는 이로써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