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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거래가액과 영수증 신빙성 · 양도소득세 매입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매수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상 토지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영수증마다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면 날인이 없더라도 영수증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 확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영수증 신빙성 #토지 매입가액 #신고가액 일치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에서 영수증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증명에 불리한가요?
답변
영수증에 서명이 있고 날인이 없더라도 매수자의 신고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면 신빙성을 쉽게 배제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영수증에 원고 서명이 있고, 영수증 금액과 신고금액이 일치하면 날인 부재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신고서상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서명이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신고가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 및 각 영수증의 원고 서명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확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수증 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사정(허위, 변조 등) 증거가 있어야 세무서 확인가액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으면 세무서 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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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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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매수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상 토지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영수증마다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면 날인이 없더라도 영수증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 확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영수증 신빙성 #토지 매입가액 #신고가액 일치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에서 영수증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증명에 불리한가요?
답변
영수증에 서명이 있고 날인이 없더라도 매수자의 신고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면 신빙성을 쉽게 배제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영수증에 원고 서명이 있고, 영수증 금액과 신고금액이 일치하면 날인 부재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신고서상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서명이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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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가 확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수증 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사정(허위, 변조 등) 증거가 있어야 세무서 확인가액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으면 세무서 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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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