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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부가가치세 취소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상거래 여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거래일반과 구별되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실제 사업운영, 정산서 보관, 주의의무 이행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취소 #정상거래 입증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보려면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판결은 일반적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허위거래로 판단하려면 과세관청의 입증이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관해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임대차계약서 확인,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구체적 계약서 작성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자가 독립된 확인 및 보증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인력 운영 또는 대금 지출 증빙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 지출 내역이나 업무 수행 진술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계좌거래내역, 직원의 구체적 업무 진술, 정산서 등 실제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가공거래 부인 근거로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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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2018.12.04)

원 고

주식회사 ☆☆☆☆텔레시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2016. 4. 1.”을 ⁠“2016. 4. 1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인터넷·TV·무선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의 범칙조사 결과(을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4년 제2기 중 3,000만 원 이상 매입처 8개 업체 중 이 사건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를 통상적인 매입거래와 다른 허위거래로 판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진술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제출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황●훈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뒤늦게 우려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황●훈으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인정된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 ⁠“입금한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오◎승이 김◇철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2,000만 원 및 500만 원의 변제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바 있고 ⁠(갑4호증), 한편 황●훈은 이전에 오◎승이 대표로 있던 ⁠‘이토AA’란 업체와의 영업관계 등으로 오◎승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승의 동생인 오◆진과의 업무관계도 있어, 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철로부터의 채권추심을 돕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갑8호증), 위 각 금원이 오◎승에게 김◇철의 변제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정산서는 개개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는 그림파일로 변환․보관되었으므로(갑11, 12호증의 각 1 내지 27)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수수료 환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정산서에 기초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으며, 위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업무위탁의 범위, 수수료, 재수탁업체의 관리 등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갑14 내지 20호증), 거래상대방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매입처의 2014. 2. 27.부터 2016. 6. 20.까지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갑13호증)을 살펴보면 특정인에게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원이 반복해서 지급되고 있어, 이 사건 매입처에서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일정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에서 근무한 김□영이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하여 원고에 제공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갑9호증)을 한 바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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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취소 #정상거래 입증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보려면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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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허위거래로 판단하려면 과세관청의 입증이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관해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임대차계약서 확인,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구체적 계약서 작성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자가 독립된 확인 및 보증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인력 운영 또는 대금 지출 증빙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 지출 내역이나 업무 수행 진술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계좌거래내역, 직원의 구체적 업무 진술, 정산서 등 실제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가공거래 부인 근거로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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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2018.12.04)

원 고

주식회사 ☆☆☆☆텔레시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2016. 4. 1.”을 ⁠“2016. 4. 11.”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인터넷·TV·무선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의 범칙조사 결과(을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4년 제2기 중 3,000만 원 이상 매입처 8개 업체 중 이 사건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를 통상적인 매입거래와 다른 허위거래로 판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진술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제출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황●훈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뒤늦게 우려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황●훈으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인정된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 ⁠“입금한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오◎승이 김◇철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2,000만 원 및 500만 원의 변제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바 있고 ⁠(갑4호증), 한편 황●훈은 이전에 오◎승이 대표로 있던 ⁠‘이토AA’란 업체와의 영업관계 등으로 오◎승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승의 동생인 오◆진과의 업무관계도 있어, 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철로부터의 채권추심을 돕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갑8호증), 위 각 금원이 오◎승에게 김◇철의 변제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정산서는 개개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는 그림파일로 변환․보관되었으므로(갑11, 12호증의 각 1 내지 27)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수수료 환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정산서에 기초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으며, 위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업무위탁의 범위, 수수료, 재수탁업체의 관리 등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갑14 내지 20호증), 거래상대방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매입처의 2014. 2. 27.부터 2016. 6. 20.까지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갑13호증)을 살펴보면 특정인에게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원이 반복해서 지급되고 있어, 이 사건 매입처에서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일정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에서 근무한 김□영이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하여 원고에 제공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갑9호증)을 한 바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