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체납자 사해의사 판단(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판결 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 부재 주장도 특별한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수증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담부증여 #체납자 #사해의사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 부인이나 사해의사 부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도 사해행위임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서 피고가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부인 및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별도의 새로운 입증이 없을 때 피고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 번복에 미치지 못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0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백◎◎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체납자 사해의사 판단(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판결 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 부재 주장도 특별한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수증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담부증여 #체납자 #사해의사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 부인이나 사해의사 부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도 사해행위임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서 피고가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부인 및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별도의 새로운 입증이 없을 때 피고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판결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 번복에 미치지 못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0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백◎◎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