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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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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 사건이 항소심까지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신청을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가압류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8. 7. 9. |
|
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단10173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5.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0000 사해행위취소)에서 2018. 3. 23.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피신청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신청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 판결의 이유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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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가압류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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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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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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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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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단10173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5.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0000 사해행위취소)에서 2018. 3. 23.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피신청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신청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 판결의 이유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