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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본안소송 확정전 가압류취소 요건과 인정사례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판결 요약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본안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소명되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등).
#가압류취소 #본안소송 패소 #항소심패소 #사정변경 #피보전권리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시 가압류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염려가 없다고 소명되면 가압류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1, 2심 패소 후 상급심 결과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면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까지 패소했으나 대법원 확정 전이면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답변
항소심까지 패소해도 상급심에서 번복될 염려가 없으면 가압류를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결정은 항소 기각 직후,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가압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해진 경우가 대표적이고,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판결은 본안 패소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고 분명해지면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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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 사건이 항소심까지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신청을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가압류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7. 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단10173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5.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0000 사해행위취소)에서 2018. 3. 23.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피신청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신청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 판결의 이유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3. 선고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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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본안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소명되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등).
#가압류취소 #본안소송 패소 #항소심패소 #사정변경 #피보전권리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시 가압류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염려가 없다고 소명되면 가압류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1, 2심 패소 후 상급심 결과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면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까지 패소했으나 대법원 확정 전이면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답변
항소심까지 패소해도 상급심에서 번복될 염려가 없으면 가압류를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결정은 항소 기각 직후,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가압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해진 경우가 대표적이고,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판결은 본안 패소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고 분명해지면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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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가압류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7. 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단10173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5.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0000 사해행위취소)에서 2018. 3. 23.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피신청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신청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 판결의 이유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3. 선고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