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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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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4 |
|
변 론 종 결 |
2018.11.28. |
|
판 결 선 고 |
2018.12.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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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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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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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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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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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