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청구원인 특정 불비로 인한 소 각하 기준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요약
청구의 대상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청구취지 특정 #청구원인 미비 #민사소송 각하 #소장 기재요건 #손해배상 소송
질의 응답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때 소는 부적법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대상과 원인이 불명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금전청구 등 소송에서 소장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구체적·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이 청구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은 청구원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불가하므로 각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8.11.28.

판 결 선 고

2018.12.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청구원인 특정 불비로 인한 소 각하 기준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요약
청구의 대상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청구취지 특정 #청구원인 미비 #민사소송 각하 #소장 기재요건 #손해배상 소송
질의 응답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때 소는 부적법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대상과 원인이 불명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금전청구 등 소송에서 소장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구체적·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이 청구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판결은 청구원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불가하므로 각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8.11.28.

판 결 선 고

2018.12.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