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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실질사업자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26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도 실제로 거래·수익·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명의대여만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자(실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에 부과한 세금을 경정하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실제사업자 #실질과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은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로 사업 운영·수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명의대여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누가 실질사업자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스스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실질 귀속 명의 불분명시 불이익이 과세관청에 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명의대여 계약만 있고 본인은 사업장, 거래처, 계좌관리 모두 몰랐다면 납세의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실운영, 거래, 계좌 관리 등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면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운영사실·거래·계좌관리 등 증거로 명의자의 실질 운영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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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18,5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25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99,0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 원) 경정청구(단위 :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

산출세액 16,620,348 0

가산세액 880,550 0

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

산출세액 18,952,605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aaa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aaa의 실제 사업자인 bbb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

남건재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aa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bb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

한 것으로, 원고는 aaa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 따라서 실

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bbb이 고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0원으로 경정해

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 4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

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

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 5 -

정, 즉 ① bbb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7-5에서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운영하

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

구인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를 승낙 받아, 원고 명의로 위 지번에서 aa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 거래처를 이관하여 그곳에서 aaa를 운영하여 온

점, ② bbb은 2011. 이전부터 aaa의 폐업일인 2014. 5. 31. 이후까지도 주식회

사 현우종합건설의 근로자인 현장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위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a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충망교체, 문짝 수리, 유리 교체 등을

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aaa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

여하지는 않아, 그 건재상 업무나 청주에 소재하는 aaa의 거래처들도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aaa)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체국의 4개

계좌에서 bbb의 장남 한대현, 차남 한수현과의 다수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위 계좌 에서 aaa의 세금이 납부되는 등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는 한일

영이 aaa를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⑤ bbb

역시 ⁠‘aaa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2011.부터 2013.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이 aaa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a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aa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

- 6 -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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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도 실제로 거래·수익·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명의대여만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자(실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에 부과한 세금을 경정하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실제사업자 #실질과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은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로 사업 운영·수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명의대여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누가 실질사업자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스스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실질 귀속 명의 불분명시 불이익이 과세관청에 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명의대여 계약만 있고 본인은 사업장, 거래처, 계좌관리 모두 몰랐다면 납세의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실운영, 거래, 계좌 관리 등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면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판결은 운영사실·거래·계좌관리 등 증거로 명의자의 실질 운영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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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18,5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25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99,0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 원) 경정청구(단위 :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

산출세액 16,620,348 0

가산세액 880,550 0

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

산출세액 18,952,605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aaa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aaa의 실제 사업자인 bbb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

남건재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aa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bb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

한 것으로, 원고는 aaa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 따라서 실

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bbb이 고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0원으로 경정해

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 4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

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

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 5 -

정, 즉 ① bbb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7-5에서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운영하

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

구인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를 승낙 받아, 원고 명의로 위 지번에서 aa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 거래처를 이관하여 그곳에서 aaa를 운영하여 온

점, ② bbb은 2011. 이전부터 aaa의 폐업일인 2014. 5. 31. 이후까지도 주식회

사 현우종합건설의 근로자인 현장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위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a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충망교체, 문짝 수리, 유리 교체 등을

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aaa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

여하지는 않아, 그 건재상 업무나 청주에 소재하는 aaa의 거래처들도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aaa)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체국의 4개

계좌에서 bbb의 장남 한대현, 차남 한수현과의 다수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위 계좌 에서 aaa의 세금이 납부되는 등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는 한일

영이 aaa를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⑤ bbb

역시 ⁠‘aaa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2011.부터 2013.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이 aaa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a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aa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

- 6 -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