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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과 포괄위임입법 한계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실수요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그리고 신뢰보호 또는 과잉금지 위반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납세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농지 #소득세법 #위임입법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의 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인가요?
답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의 체계와 입법목적상 사업용 토지 해당 농지는 실수요를 전제로 하므로,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주거용 개발행위를 안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적합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전용협의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해당 목적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농지 양도세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관련 법조항은 예측 가능성이 모자라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규정 적용이 국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 과잉금지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전용허가·신고·협의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모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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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526,7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7. □□시 □□읍 □□리 61-11 전 1,352㎡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5. 3. 13. AAA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이 직접 과수원을 관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소류 등을 경작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934,739,180원을 신고하 였으나, 201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332,965,144원을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526,7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목적인 주거지역에 적합한 개 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 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 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8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 용’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전혀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새로이 창설·부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 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3) 농지전용협의는 전용허가 및 신고와 본질적으로 달라 농지 취득 후의 사용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며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또한 침해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2000. 12. 27. 당시 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05. 12. 31.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면서 원고로서는 도시계획상 개발행위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 당하게 되고 과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원고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납세자에게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또는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 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 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 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농지법 등 관련된 법률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되게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의미를 구체화하 여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모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예외로써 전용 의 절차가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 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 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 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부칙 ⁠(2005. 12. 31.자 법률 제7837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12. 31.자 대통령령 제19254호) 조항이 위 법령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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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실수요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그리고 신뢰보호 또는 과잉금지 위반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납세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농지 #소득세법 #위임입법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의 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인가요?
답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의 체계와 입법목적상 사업용 토지 해당 농지는 실수요를 전제로 하므로,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주거용 개발행위를 안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적합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전용협의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해당 목적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농지 양도세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관련 법조항은 예측 가능성이 모자라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규정 적용이 국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 과잉금지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전용허가·신고·협의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판결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모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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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526,7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7. □□시 □□읍 □□리 61-11 전 1,352㎡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5. 3. 13. AAA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이 직접 과수원을 관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소류 등을 경작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934,739,180원을 신고하 였으나, 201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332,965,144원을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526,7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목적인 주거지역에 적합한 개 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 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 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8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 용’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전혀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새로이 창설·부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 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3) 농지전용협의는 전용허가 및 신고와 본질적으로 달라 농지 취득 후의 사용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며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또한 침해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2000. 12. 27. 당시 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05. 12. 31.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면서 원고로서는 도시계획상 개발행위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 당하게 되고 과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원고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납세자에게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또는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 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 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 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농지법 등 관련된 법률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되게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의미를 구체화하 여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모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예외로써 전용 의 절차가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 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 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 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부칙 ⁠(2005. 12. 31.자 법률 제7837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12. 31.자 대통령령 제19254호) 조항이 위 법령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