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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차익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 요약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상가분과 주택분을 양도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산정방식이나 불합리성은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 시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은 겸용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을 양도할 때 특정 부분의 가치 차이가 크면 세금 산정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특정 부분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별도의 불합리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15배 차이 등은 독단적 계산에 불과하며, 안분계산의 부당성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별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의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안분계산의 정당성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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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3층 상가 가액은 71,963,658원, 4층 주택 가액은 4,775,957원으로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4층 주택 가액에 현저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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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 시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은 겸용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을 양도할 때 특정 부분의 가치 차이가 크면 세금 산정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특정 부분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별도의 불합리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15배 차이 등은 독단적 계산에 불과하며, 안분계산의 부당성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별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의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안분계산의 정당성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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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3층 상가 가액은 71,963,658원, 4층 주택 가액은 4,775,957원으로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4층 주택 가액에 현저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