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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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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24695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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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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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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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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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산부인과 청담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5. 31.부터 2011. 10. 2.까지 ○○산부인과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관련인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후 AA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2012. 7. 16.에 납부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2012. 1. 2.에, 0000원을 2012. 7. 16.에, 0000원을 2012. 10. 1.에 각 납부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2012. 1. 1.에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AA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2. 5. 25.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제1심에서는 2013. 12. 1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구합○○○○호).
그 후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이○○의 리베이트 수령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현금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는 2007년 -0000원, 2008년 0000원, 2009년 0000원, 2010년 0000원이 되므로, AA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고, 2008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을 각 넘는 부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0000원)과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 중 위 각 초과하는 부분[2008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 0000원), 2009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 0000원), 2010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중 0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2017. 11. 15.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누○○○). 그 후 AA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두○○).
마.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통해 국세환급금 및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2018. 4.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의 국세환급금은 피고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가산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한 날과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2. 6. 1. 사이에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환급일인 2018. 4. 2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0000원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 - 0000원, 천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하였으나 소 제기 후 피고가 이를 환급하자 이 부분 청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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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3. 관련 법령
4. 판단
가. 환급가산금의 성격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환급금 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위 이행청구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 이후에 취소된 경우나 그 결론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정당성 및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일 뿐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해 법정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은, 원고가 각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환급금 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및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는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7. 원고의 각 납부일로부터 위 날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은 원고의 환급금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7. 12. 13.)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 기간 동안(136일)의 민법상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4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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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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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24695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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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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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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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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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산부인과 청담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5. 31.부터 2011. 10. 2.까지 ○○산부인과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관련인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후 AA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2012. 7. 16.에 납부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2012. 1. 2.에, 0000원을 2012. 7. 16.에, 0000원을 2012. 10. 1.에 각 납부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2012. 1. 1.에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AA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2. 5. 25.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제1심에서는 2013. 12. 1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구합○○○○호).
그 후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이○○의 리베이트 수령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현금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는 2007년 -0000원, 2008년 0000원, 2009년 0000원, 2010년 0000원이 되므로, AA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고, 2008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는 0000원 중 0000원을 각 넘는 부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0000원)과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 중 위 각 초과하는 부분[2008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 0000원), 2009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 0000원), 2010년의 경우 0000원(= 0000원 중 0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2017. 11. 15.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누○○○). 그 후 AA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두○○).
마.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통해 국세환급금 및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2018. 4.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의 국세환급금은 피고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가산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한 날과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2. 6. 1. 사이에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환급일인 2018. 4. 2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0000원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 - 0000원, 천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하였으나 소 제기 후 피고가 이를 환급하자 이 부분 청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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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3. 관련 법령
4. 판단
가. 환급가산금의 성격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환급금 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위 이행청구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 이후에 취소된 경우나 그 결론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정당성 및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일 뿐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해 법정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은, 원고가 각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환급금 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및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는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7. 원고의 각 납부일로부터 위 날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은 원고의 환급금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7. 12. 13.)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 기간 동안(136일)의 민법상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4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