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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실질과세원칙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는 명목상의 사업자가 아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표면적 법률관계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실질과세 #재화 공급 #실질거래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시 실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목상의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 또는 공급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실질적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라고 명시했습니다.
2. 형식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면 가산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거래당사자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 세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명목상 법률관계자에 불과한 경우는 책임이 없고, 실제 거래한 자가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을 다루는 법원은 실질적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누가 실제로 공급·공급받았는지 거래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표면적 계약서나 등록이 아니라 거래 실체가 핵심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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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부가세부과처분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2245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aa스쿨’ 사업장에 대하여한 2012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24,350원, 2012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159,874원,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851,287원,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37,582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18,586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213,984원,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681,486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0,235원 및 ⁠‘bb푸드’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8,346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213,063원,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74,893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91,031원, 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198,848원,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81,1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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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시 실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목상의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 또는 공급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실질적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라고 명시했습니다.
2. 형식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면 가산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거래당사자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 세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명목상 법률관계자에 불과한 경우는 책임이 없고, 실제 거래한 자가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을 다루는 법원은 실질적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누가 실제로 공급·공급받았는지 거래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은 표면적 계약서나 등록이 아니라 거래 실체가 핵심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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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부가세부과처분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2245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aa스쿨’ 사업장에 대하여한 2012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24,350원, 2012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159,874원,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851,287원,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37,582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18,586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213,984원,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681,486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0,235원 및 ⁠‘bb푸드’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8,346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213,063원,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74,893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91,031원, 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198,848원,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81,1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