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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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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가 매각했다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 #우선수익자 #사업시행자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매각되었다면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수익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공동사업자 여부매각 주체(신탁해지 전후)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등기 및 계약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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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0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