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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후 국세청 대위소송 인정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필요하지만, 체납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대위소송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대위소송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만 심리하여 판결하는 절차이며, 본 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에 따라 판결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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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7.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7. 18.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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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필요하지만, 체납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대위소송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대위소송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만 심리하여 판결하는 절차이며, 본 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에 따라 판결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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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7.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7. 18.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