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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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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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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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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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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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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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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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