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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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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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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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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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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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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동 426 대 783.8㎡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0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지상 건물 중 100분의 20 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6. 주식회사 디OOO(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OO인더스트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 양도소득세로 181,103,126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EE세무서장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194,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은 2014. 7.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 및 2회에 걸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24. 피고가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를 제기하여 2015. 12. 24.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정AA을 통하여 2006년 7월경 정BB에게 5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하여 행정판결임을 명확히 한 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결국 관련판결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관련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정BB에게 5억 원을 건네준 바 있다.
② 정BB는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4. 4.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정BB가 정C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BB, 정AA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45/100 중 지분 20/100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고, 나머지 지분 25/100에
대하여는 김동완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장문기 명의로 등기되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2. 10. 주식회사 디OOO에 대금 합계 145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명의자인 정CC, 김OO, 장OO, 원고가 매도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장OO, 원고에 대하여는 정CC이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2013. 1. 16. 4억 원이 정CC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9,600만 원이 이OO에게, 3억 400만 원이 주OO에게 대체거래로 다시 이체되었고, 위 각 대체거래의 입금전표는 **은행 길동지점에서 작성되었다.
⑥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는 2007. 8. 3. 신규 개설된 이후 2013. 3. 25.까 지 정CC, 장OO 및 OOOO요양병원 등 정CC이 운영에 관여한 여러 의료법인 명의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관련판결은 원고에 대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조세 체납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한 후,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담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② 원고가 정BB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았다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원고가 투자한 사업은 의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요양급여 등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BB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개연성이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때를 즈음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4억 원이 입금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입금된 당일 4억 원이 바로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당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입금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OOOO요양병원 등 정BB가 운영한 여러 병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통장을 정BB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억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일부가 귀속되었거나 양도대금 일부를 원고가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의 기준인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판결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및 진행주체,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정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이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원고의 출입국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활동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 행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원고가 주식회사 디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라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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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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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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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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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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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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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동 426 대 783.8㎡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0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지상 건물 중 100분의 20 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6. 주식회사 디OOO(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OO인더스트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 양도소득세로 181,103,126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EE세무서장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194,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은 2014. 7.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 및 2회에 걸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24. 피고가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를 제기하여 2015. 12. 24.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정AA을 통하여 2006년 7월경 정BB에게 5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하여 행정판결임을 명확히 한 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결국 관련판결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관련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정BB에게 5억 원을 건네준 바 있다.
② 정BB는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4. 4.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정BB가 정C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BB, 정AA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45/100 중 지분 20/100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고, 나머지 지분 25/100에
대하여는 김동완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장문기 명의로 등기되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2. 10. 주식회사 디OOO에 대금 합계 145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명의자인 정CC, 김OO, 장OO, 원고가 매도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장OO, 원고에 대하여는 정CC이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2013. 1. 16. 4억 원이 정CC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9,600만 원이 이OO에게, 3억 400만 원이 주OO에게 대체거래로 다시 이체되었고, 위 각 대체거래의 입금전표는 **은행 길동지점에서 작성되었다.
⑥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는 2007. 8. 3. 신규 개설된 이후 2013. 3. 25.까 지 정CC, 장OO 및 OOOO요양병원 등 정CC이 운영에 관여한 여러 의료법인 명의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관련판결은 원고에 대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조세 체납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한 후,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담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② 원고가 정BB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았다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원고가 투자한 사업은 의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요양급여 등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BB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개연성이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때를 즈음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4억 원이 입금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입금된 당일 4억 원이 바로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당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입금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OOOO요양병원 등 정BB가 운영한 여러 병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통장을 정BB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억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일부가 귀속되었거나 양도대금 일부를 원고가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의 기준인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판결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및 진행주체,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정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이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원고의 출입국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활동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 행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원고가 주식회사 디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라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