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20xx년 내지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xx. x. x.경 AAA,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 5면 1행부터 7면 1행 위의 글상자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18호증, 을 제1,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설립된 2001년경 ○○의 발행주식은 총 400,000주였고, 그 중 원고는 ○주(○%), AAA, BBB는 각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 중 각 ○주, 합계 ○주를 AAA, BBB에게 매각하여 2005년경 원고 ○주(○%), AAA, BBB 각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2006. 4.경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의 발행주식 ○주 중 ○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 AAA는 **를 통하여 8억 5,000만 원을 ○○에 투자하였다.
② **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명부상 원고 등 3인에 관한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 등 3인은 2011.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받았다(2011년 제310호).
④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2013년경 ○○ 주식의 주가가 111,000원이 되어야 신주인수권 증권 및 스톡옵션을 활용한 2011. 2. 15. 확약서가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AAA, BBB이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독식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고 ** 주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등 3인은 2013. 3. 19.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⑥ ○○ 은 2015. 5. 22.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은 보유하고 있는 합계 90%의 **의 주식 중 15%를 갹출하여, 총 30%의 **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위 3인 사이에 주식의 귀속 또는 증여에 관한 법률적 평가측면에서 확정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구조로 증여 또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구성하여야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는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원고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AAA, BB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AAA, BBB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시점에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고 본다면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이 가장 무겁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은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은 2015. 9.경에도 ###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⑧ 원고 등 3인은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⑨ 원고는 2015. 9. 18. BBB에게 ** 주식 10주를 1주당 1,797,581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BBB이 ** 주식의 50% 및 추가로 1주를 더 보유(BBB이 50% + 1주를 보유하게 된다)하는데 원고가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06년 당시 ** 주식 총 ○주 가운데 AAA는 ○주(○%), BBB은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와 달리 AAA와 BBB의 지분 비율이 1:1이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7년에는 AAA와 BBB이 ** 주식을 각 ○주(○%) 보유하여 지분 비율이 1:1로 균등해졌으나, 원고에게는 ** 주식이 분배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균등한 지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의 대상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상 원인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 등 3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 3인이 **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이 있으며 향후 원고가 그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원고가 확정적으로 **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이 2010년부터 이익을 창출하자 2006년경 있었던 이 사건 합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즉,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비로소 지분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보고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문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 제3조는 ‘원고 등 3인의 **의 주식수가 향후 감소하더라도 그 지분율을 동등하게 유지하여 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등 3인은 주식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등 3인은 “주식수”가 아닌 “주식보유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 사건 확약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2011. 2. 15. 당시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여기에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변동사유로 “명의신탁 등 실명 전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확정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3행에서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의 스톡옵션 ○주,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 재무담당이사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위 방안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은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특히 ○○은 2015. 5.경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원고 등 3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안 이외의 경우를 검토하였고, 원고 등 3인 스스로도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률자문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 3인이 원고에게 휴젤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등 3인이 2011. 2. 15.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법률효과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의미는 원고 등 3인이 동업을 하고 원고의 기술 및 근로제공을 인정하여, 지분비율을 1:1:1로 균등한 것으로 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3. 7. 17. HH-GG 바이오헬스케어투자조합에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당시 ○○의 대주주인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BB, **는 “○○”의 대주주로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의 대주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 대주주가 아니라 ○○의 대표이사로서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〇 제1심판결 10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AAA가 원고에게 환원해주지 못하게 된 ** 주식 ○주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이 원고에게 ** 주식 10주를 환원한 다음 다시 위 10주를 매수하며, 원고가 BBB에게 ** 주식의 50% 및 1주를 더 보유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 BBB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으로 정하면서, AAA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및 그 이후의 원고와 BBB 사이의 지분 및 ○○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2015. 9. 18.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2011. 2. 15.경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동시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세 가산세를 과세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11. 2. 15.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AAA,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AA, BBB으로부터 ** 주식을 받은 것은 ○○에 제공한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 5, 6, 10, 14, 18, 33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설립된 2001년부터 ○○을 퇴직한 201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27,309,000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년까지 수령한 급여도 1,372,570,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는 ○○로부터 약 1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약 17억 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여 총 30억 원 가량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고 AAA, BBB은 그 대가로 **의 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① ○○의 주식이 아닌 **의 지분 또는 주식을, ② 나아가 ○○이 아닌 AAA, BBB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약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이 원고의 기술 및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는 기술과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는 산정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다. AAA와 BBB은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 등 3인의 동업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AA, BBB의 기여 정도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해 둘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 반면에 원고의 기술 및 근로는 기여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의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여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에 AAA, BBB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동업 관계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재평가 및 AAA, BBB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산정 또는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지분을 부여받는 것과 부여받은 지분을 정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지분을 정산할 때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신주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실제로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 아니라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2015.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산하였고, ○○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스톡옵션,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받고 2015년 명의개서를 할 경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한 끝에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5)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과세관청에 이를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189)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20xx년 내지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xx. x. x.경 AAA,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 5면 1행부터 7면 1행 위의 글상자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18호증, 을 제1,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설립된 2001년경 ○○의 발행주식은 총 400,000주였고, 그 중 원고는 ○주(○%), AAA, BBB는 각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 중 각 ○주, 합계 ○주를 AAA, BBB에게 매각하여 2005년경 원고 ○주(○%), AAA, BBB 각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2006. 4.경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의 발행주식 ○주 중 ○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 AAA는 **를 통하여 8억 5,000만 원을 ○○에 투자하였다.
② **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명부상 원고 등 3인에 관한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 등 3인은 2011.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받았다(2011년 제310호).
④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2013년경 ○○ 주식의 주가가 111,000원이 되어야 신주인수권 증권 및 스톡옵션을 활용한 2011. 2. 15. 확약서가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AAA, BBB이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독식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고 ** 주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등 3인은 2013. 3. 19.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⑥ ○○ 은 2015. 5. 22.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은 보유하고 있는 합계 90%의 **의 주식 중 15%를 갹출하여, 총 30%의 **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위 3인 사이에 주식의 귀속 또는 증여에 관한 법률적 평가측면에서 확정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구조로 증여 또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구성하여야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는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원고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AAA, BB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AAA, BBB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시점에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고 본다면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이 가장 무겁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은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은 2015. 9.경에도 ###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⑧ 원고 등 3인은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⑨ 원고는 2015. 9. 18. BBB에게 ** 주식 10주를 1주당 1,797,581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BBB이 ** 주식의 50% 및 추가로 1주를 더 보유(BBB이 50% + 1주를 보유하게 된다)하는데 원고가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06년 당시 ** 주식 총 ○주 가운데 AAA는 ○주(○%), BBB은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와 달리 AAA와 BBB의 지분 비율이 1:1이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7년에는 AAA와 BBB이 ** 주식을 각 ○주(○%) 보유하여 지분 비율이 1:1로 균등해졌으나, 원고에게는 ** 주식이 분배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균등한 지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의 대상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상 원인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 등 3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 3인이 **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이 있으며 향후 원고가 그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원고가 확정적으로 **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이 2010년부터 이익을 창출하자 2006년경 있었던 이 사건 합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즉,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비로소 지분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보고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문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 제3조는 ‘원고 등 3인의 **의 주식수가 향후 감소하더라도 그 지분율을 동등하게 유지하여 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등 3인은 주식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등 3인은 “주식수”가 아닌 “주식보유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 사건 확약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2011. 2. 15. 당시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여기에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변동사유로 “명의신탁 등 실명 전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확정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3행에서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의 스톡옵션 ○주,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 재무담당이사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위 방안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은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특히 ○○은 2015. 5.경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원고 등 3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안 이외의 경우를 검토하였고, 원고 등 3인 스스로도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률자문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 3인이 원고에게 휴젤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등 3인이 2011. 2. 15.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법률효과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의미는 원고 등 3인이 동업을 하고 원고의 기술 및 근로제공을 인정하여, 지분비율을 1:1:1로 균등한 것으로 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3. 7. 17. HH-GG 바이오헬스케어투자조합에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당시 ○○의 대주주인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BB, **는 “○○”의 대주주로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의 대주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 대주주가 아니라 ○○의 대표이사로서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〇 제1심판결 10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AAA가 원고에게 환원해주지 못하게 된 ** 주식 ○주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이 원고에게 ** 주식 10주를 환원한 다음 다시 위 10주를 매수하며, 원고가 BBB에게 ** 주식의 50% 및 1주를 더 보유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 BBB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으로 정하면서, AAA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및 그 이후의 원고와 BBB 사이의 지분 및 ○○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2015. 9. 18.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2011. 2. 15.경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동시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세 가산세를 과세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11. 2. 15.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AAA,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AA, BBB으로부터 ** 주식을 받은 것은 ○○에 제공한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 5, 6, 10, 14, 18, 33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설립된 2001년부터 ○○을 퇴직한 201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27,309,000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년까지 수령한 급여도 1,372,570,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는 ○○로부터 약 1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약 17억 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여 총 30억 원 가량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고 AAA, BBB은 그 대가로 **의 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① ○○의 주식이 아닌 **의 지분 또는 주식을, ② 나아가 ○○이 아닌 AAA, BBB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약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이 원고의 기술 및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는 기술과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는 산정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다. AAA와 BBB은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 등 3인의 동업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AA, BBB의 기여 정도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해 둘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 반면에 원고의 기술 및 근로는 기여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의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여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에 AAA, BBB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동업 관계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재평가 및 AAA, BBB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산정 또는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지분을 부여받는 것과 부여받은 지분을 정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지분을 정산할 때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신주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실제로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 아니라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2015.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산하였고, ○○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스톡옵션,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받고 2015년 명의개서를 할 경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한 끝에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5)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과세관청에 이를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189)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