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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을 때 기타소득(사례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75
판결 요약
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명도·인도한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주비용이 사례금 요건을 충족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명도비용 보상 또는 비밀유지 대가 등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용 #기타소득 #사례금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에서 받은 이주비용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비용이 부동산 신속 인도 등 협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조합원이 명도·인도 협조로 받은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주비용이 명도비용 보상이라면 사례금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명도비용과 일치하지 않고 협조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손실보상 명목 주장만으로 사례금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지급 금액이 명도 손해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 등 의무와 등가적 관계가 없으면 손실보상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주비용에 비밀유지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 비밀유지의무와 이주비용이 직접 대가관계에 있지 않거나, 설사 일부 비밀유지 대가가 있다 해도 실질은 조합사업 협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비밀유지의무는 조합 특약상 일반의무이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비밀유지 대가가 있어도 협조 자체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하였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비슷한 사정의 이주비 지급도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이 신속 인도 협조 사례라면 사례금(기타소득) 해당성이 높으니, 명확한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 산정 근거를 갖추어야 과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이주비 성격을 실질적 대가관계와 지급 목적에 따라 사례금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례금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누64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비용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는 것이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이 2019. 3. 13. 원고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매도인인 원고가 2019. 3. 18.까지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잔금 지급일(2019. 7. 31.) 전까지 임차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도하며,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되 부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이주비용 0억 원을 지급한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주비용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협의매수 단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등 15인의 부동산 매도인들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소득구분 코드 60)’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20. 4. 9. 피고에게 신고하였고(을 제4호증), 위 15인 중 김00, 박00 등 2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기타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위 2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납하였다(을 제5호증의 1, 2).

    라)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신속한 매매계약 체결과 인도 등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고 신속하게 인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사업의 적절한 진행에 협조하는대가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견련관계 내지 등가관계에 있는 의무이고, 이 사건 이주비용의 액수가 명도비용에 상응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도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이 사건 이주비용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사자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비밀준수의무는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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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을 때 기타소득(사례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75
판결 요약
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명도·인도한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주비용이 사례금 요건을 충족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명도비용 보상 또는 비밀유지 대가 등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용 #기타소득 #사례금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에서 받은 이주비용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비용이 부동산 신속 인도 등 협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조합원이 명도·인도 협조로 받은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주비용이 명도비용 보상이라면 사례금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명도비용과 일치하지 않고 협조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손실보상 명목 주장만으로 사례금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지급 금액이 명도 손해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 등 의무와 등가적 관계가 없으면 손실보상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주비용에 비밀유지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 비밀유지의무와 이주비용이 직접 대가관계에 있지 않거나, 설사 일부 비밀유지 대가가 있다 해도 실질은 조합사업 협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비밀유지의무는 조합 특약상 일반의무이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비밀유지 대가가 있어도 협조 자체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하였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비슷한 사정의 이주비 지급도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이 신속 인도 협조 사례라면 사례금(기타소득) 해당성이 높으니, 명확한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 산정 근거를 갖추어야 과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판결은 이주비 성격을 실질적 대가관계와 지급 목적에 따라 사례금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례금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누64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비용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는 것이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이 2019. 3. 13. 원고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매도인인 원고가 2019. 3. 18.까지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잔금 지급일(2019. 7. 31.) 전까지 임차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도하며,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되 부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이주비용 0억 원을 지급한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주비용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협의매수 단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등 15인의 부동산 매도인들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소득구분 코드 60)’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20. 4. 9. 피고에게 신고하였고(을 제4호증), 위 15인 중 김00, 박00 등 2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기타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위 2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납하였다(을 제5호증의 1, 2).

    라)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신속한 매매계약 체결과 인도 등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고 신속하게 인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사업의 적절한 진행에 협조하는대가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견련관계 내지 등가관계에 있는 의무이고, 이 사건 이주비용의 액수가 명도비용에 상응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도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이 사건 이주비용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사자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비밀준수의무는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