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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
판결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나 실질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증명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 실무상 명확한 판단 기준이 판시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하자 #이유제시의무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고지가 누락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통지 등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납세자에게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기간 연장, 범위 확대 등 관련 공문이 송달되고 조사 절차 전반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유의 구체적 명시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납세고지서 및 조사결과 통지, 각종 안내를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적법한 동의 없이 세무서에 장부 사본을 보관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원본이 아닌 사본 보관의 경우는 납세자 동의가 없어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사본만을 보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적격증빙 미수취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은 주로 납세자 책임이므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부동산임대업 관련 경비 등 증빙이 미흡하면 추계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증빙 보관의무 불이행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 청렴서약서 미작성,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명 미고지가 처분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행정 내부 훈령 준수 미흡 등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절차적 하자로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청렴서약서 작성 등 국세청 훈령 미준수 만으로 세무조사 및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 건

2021구합69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4. 0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 원고는 19xx. x. x. 충남 aa군 OO읍 OOO 000-0 대 407㎡를 취득하고 19xx. x. xx. 위 토지상에 2층 건물(이하 ⁠‘aa 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xx. x. xx. 원고의 아들인 박mm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다.

   2) 원고는 19xx. x. xx. 서울 OOO구 bbb동 00-0 x아파트 xx동 xxx호(이하 ⁠‘b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서울 OO구 cc동 00 xx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하고, aa 사업장, bbb동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배우자 김nn과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 중인 이 사건 건물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aa 사업장 및 cc동 주택의 경우 각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구분

기간

사유

당초 조사

20xx.x.xx.∼20xx.x.x.

가공 경비 계상 혐의 등

1차 조사중지

20xx.x.x.∼20xx.x.x.

장부제출 요구 등

조사범위확대 및조사기간연장

20xx.x.xx..∼20xx.x.x.

조사대상 및 금융현장확인 등

2차 중지

20xx.x.xx.∼20xx.x.xx.

세무사 장부제출 요구 등

최종

20xx.x.xx.∼20xx.x.xx.

종결

  다.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례 중지기간을 거쳐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필요경비를 가공계산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자,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자료가 확인되어필요경비로 일부 인정하면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같이 피고는 위 20xx. x. x.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위 20xx. x. x.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또는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구분

당초결정(원)

경정결정(원)

감소된 금액(원)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합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조사범위 확대의 사유와 범위 통지, 장부 및 자료 제출요구 등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점, 이처럼 원고가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 송gg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보한 점,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가능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그 요지를 낭독하지도 않았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추계결정을 하였는데 무신고로 간주된 상황에서 피고가 세무조사의 구실로 경비의 가공계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수선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공과금, 4대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과소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적격증빙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세무사 송gg로부터 자료를 수령해가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3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보유 중인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임대소득 누락 부분, 필요경비 가공계상 부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로서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은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장부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에 따라 거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1, 32, 98호증, 을4, 11,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SB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개시를 알리는 20xx. x. xx.자 세무조사 통지공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20xx. x. xx.자, 20xx. x. xx.자,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 세무서 출석을 요구하는20xx. x. xx.자 출석요구 공문, 이 사건 세무조사를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로 확대하는 취지의 20xx. x. xx.자 조사범위확대 통지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세무사 송gg에게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하였다[원고는 20xx년부터 세무사 송gg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갑33호증)에는 세무대리인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에 20xx. x. xx. 기장료 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을12호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의 위임관계는 20xx. x. xx.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적법한 고지를 받고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20xx. x. x. 세무사 송gg에게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송gg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계장별원장 등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달리 세무사 송gg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대한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세무사 송gg에 대한 위 증빙 및 장부 제출요구는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년으로 하여 원고를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xx년으로 선정된 후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을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 xx.자, 20xx. x. xx.자, 20xx. x. xx.자 각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특히 마지막으로 발송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의 발송일은 20xx. x. x.이다)하였다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세무조사를 1차적으로 중지하였고 위 중지기간 종료 후인 20xx. x. x. 세무사 송gg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법 등에 의해 비치‧보관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서류로는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세무조사를 2차적으로 중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에서 정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다음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다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등 원본의 제출로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의 위임관계가 20xx년경 종료되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xx. x. xx.까지는 그 위임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세무사 송gg로부터 위와 같이 장부 등을 수령한 시기는 위임관계 종료 시로부터 이미 약 x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통상적으로 위임관계 종료 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수임인이 보관 중인 원본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세무사 송gg로부터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계장별원장 등의 사본(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세무사가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장부의 전산출력물)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이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마)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2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20xx. x. x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원고와 원활한 대면 기회가 없어”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에게 ⁠“네 이건 조사원증 제가 김○태구요.”, ⁠“제목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 규정 등에 의거 첨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부 등의 조사 또는 제출명령에 거부 기피하거나 허위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제시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자료 제출기한만 연기)으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재차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시인 20xx. x. xx.경 원고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원고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등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 시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안내는 결국 조사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함인데,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각종 통지 내역,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설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안내가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안내 부재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20xx. x. xx. 위 추계과세결정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추계과세결정과 무관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계과세결정과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계기가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필요경비 과소인정 등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5 내지 7, 30, 94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필요경비를 추계과세 기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도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일부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거나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지출증명 보관의무 규정에 따라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20xx년경에는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관련 장부 등 어떠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로부터 자료를 수령해가는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증명자료들을 유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들의 원본은 원고가 세무사 송gg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위 세무사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원고가 세무사와의 위임관계 종료 시 관련 증명자료를 반환받아 직접 보관하고있었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개별 내역을 살피건대, ① 박mm에 대한 급여, 전rr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의 경우, 박mm은 원고의 아들이고 전rr은 원고의 며느리인데 aa 사업장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박mm 또는 전rr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사업용 고정자산인 aa 사업장 건물은 19xx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없는 점, ③ 원고가 20xx. xx. x. d상사(등록번호 x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71호증)는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94호증)에 d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는 반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로부터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만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세금계산서만으로 aa 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④ cc동 주택 및 bbb동 주택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적립되어 있는 내역일 뿐 장부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20xx. x. xx.자 aa사업장의 임대차계약(갑41호증) 관련 중개업자 김oo에 대한 수수료 0,000,000원, 20xx. x. xx.자 bbb동 주택의 임대차계약(갑44호증) 관련 중개업자 김oo에 대한 수수료 000,00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20xx. xx. xx.자 aa사업장의 임대차계약(갑42호증) 관련 서oo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서oo은 중개업자가 아닌 입회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세금계약서 수수내역이나 장부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도 없는 점, ⑥ bbb동 주택 취득 관련 주택담보대출(갑5 내지7, 30호증)로 인한 이자의 경우, bbb동 주택은 원고와 김nn의 공동사업장인데 공동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 역시 원고 단독으로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출금과 그 비용인 이자 채무는 모두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따름이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그 밖에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1)하는 중개수수료, 자물쇠수리비, 화장실수리비, 여비, 점포수리비,물품관리비, 계약서 대서비, 마당공사비, 유리창운송비, 광고료, 노트북구입비, 재산세,주유비, 대출금이자, 보험료 등 중에서 일부 재산세나 원고 본인의 보험료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인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그와 같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개별 내역들 관련 주장들 또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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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
판결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나 실질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증명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 실무상 명확한 판단 기준이 판시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하자 #이유제시의무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고지가 누락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통지 등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납세자에게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기간 연장, 범위 확대 등 관련 공문이 송달되고 조사 절차 전반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유의 구체적 명시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납세고지서 및 조사결과 통지, 각종 안내를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적법한 동의 없이 세무서에 장부 사본을 보관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원본이 아닌 사본 보관의 경우는 납세자 동의가 없어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사본만을 보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적격증빙 미수취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은 주로 납세자 책임이므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부동산임대업 관련 경비 등 증빙이 미흡하면 추계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증빙 보관의무 불이행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 청렴서약서 미작성,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명 미고지가 처분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행정 내부 훈령 준수 미흡 등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절차적 하자로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판결은 청렴서약서 작성 등 국세청 훈령 미준수 만으로 세무조사 및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 건

2021구합69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4. 0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 원고는 19xx. x. x. 충남 aa군 OO읍 OOO 000-0 대 407㎡를 취득하고 19xx. x. xx. 위 토지상에 2층 건물(이하 ⁠‘aa 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xx. x. xx. 원고의 아들인 박mm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다.

   2) 원고는 19xx. x. xx. 서울 OOO구 bbb동 00-0 x아파트 xx동 xxx호(이하 ⁠‘b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서울 OO구 cc동 00 xx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하고, aa 사업장, bbb동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배우자 김nn과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 중인 이 사건 건물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aa 사업장 및 cc동 주택의 경우 각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구분

기간

사유

당초 조사

20xx.x.xx.∼20xx.x.x.

가공 경비 계상 혐의 등

1차 조사중지

20xx.x.x.∼20xx.x.x.

장부제출 요구 등

조사범위확대 및조사기간연장

20xx.x.xx..∼20xx.x.x.

조사대상 및 금융현장확인 등

2차 중지

20xx.x.xx.∼20xx.x.xx.

세무사 장부제출 요구 등

최종

20xx.x.xx.∼20xx.x.xx.

종결

  다.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례 중지기간을 거쳐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필요경비를 가공계산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자,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자료가 확인되어필요경비로 일부 인정하면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같이 피고는 위 20xx. x. x.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위 20xx. x. x.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또는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구분

당초결정(원)

경정결정(원)

감소된 금액(원)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20xx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

세액

00,000,000

00,000,000

000,000

합계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세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조사범위 확대의 사유와 범위 통지, 장부 및 자료 제출요구 등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점, 이처럼 원고가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 송gg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보한 점,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가능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그 요지를 낭독하지도 않았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추계결정을 하였는데 무신고로 간주된 상황에서 피고가 세무조사의 구실로 경비의 가공계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수선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공과금, 4대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과소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적격증빙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세무사 송gg로부터 자료를 수령해가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3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보유 중인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임대소득 누락 부분, 필요경비 가공계상 부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로서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은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장부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에 따라 거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1, 32, 98호증, 을4, 11,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SB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개시를 알리는 20xx. x. xx.자 세무조사 통지공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20xx. x. xx.자, 20xx. x. xx.자,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 세무서 출석을 요구하는20xx. x. xx.자 출석요구 공문, 이 사건 세무조사를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로 확대하는 취지의 20xx. x. xx.자 조사범위확대 통지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세무사 송gg에게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하였다[원고는 20xx년부터 세무사 송gg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갑33호증)에는 세무대리인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에 20xx. x. xx. 기장료 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을12호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의 위임관계는 20xx. x. xx.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적법한 고지를 받고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20xx. x. x. 세무사 송gg에게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송gg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계장별원장 등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달리 세무사 송gg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대한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세무사 송gg에 대한 위 증빙 및 장부 제출요구는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년으로 하여 원고를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xx년으로 선정된 후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을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 xx.자, 20xx. x. xx.자, 20xx. x. xx.자 각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특히 마지막으로 발송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 공문의 발송일은 20xx. x. x.이다)하였다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세무조사를 1차적으로 중지하였고 위 중지기간 종료 후인 20xx. x. x. 세무사 송gg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법 등에 의해 비치‧보관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서류로는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세무조사를 2차적으로 중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에서 정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다음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다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등 원본의 제출로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세무사 송gg 사이의 위임관계가 20xx년경 종료되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xx. x. xx.까지는 그 위임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세무사 송gg로부터 위와 같이 장부 등을 수령한 시기는 위임관계 종료 시로부터 이미 약 x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통상적으로 위임관계 종료 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수임인이 보관 중인 원본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세무사 송gg로부터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계장별원장 등의 사본(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세무사가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장부의 전산출력물)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이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마)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2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20xx. x. x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원고와 원활한 대면 기회가 없어”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에게 ⁠“네 이건 조사원증 제가 김○태구요.”, ⁠“제목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 규정 등에 의거 첨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부 등의 조사 또는 제출명령에 거부 기피하거나 허위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제시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자료 제출기한만 연기)으로 20xx. x. xx.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재차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시인 20xx. x. xx.경 원고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원고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등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 시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안내는 결국 조사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함인데,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각종 통지 내역,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설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안내가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안내 부재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20xx. x. xx. 위 추계과세결정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추계과세결정과 무관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계과세결정과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계기가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필요경비 과소인정 등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5 내지 7, 30, 94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필요경비를 추계과세 기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도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일부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거나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지출증명 보관의무 규정에 따라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20xx년경에는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관련 장부 등 어떠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로부터 자료를 수령해가는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증명자료들을 유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들의 원본은 원고가 세무사 송gg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위 세무사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원고가 세무사와의 위임관계 종료 시 관련 증명자료를 반환받아 직접 보관하고있었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개별 내역을 살피건대, ① 박mm에 대한 급여, 전rr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의 경우, 박mm은 원고의 아들이고 전rr은 원고의 며느리인데 aa 사업장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박mm 또는 전rr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사업용 고정자산인 aa 사업장 건물은 19xx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없는 점, ③ 원고가 20xx. xx. x. d상사(등록번호 x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71호증)는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94호증)에 d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는 반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로부터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만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세금계산서만으로 aa 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④ cc동 주택 및 bbb동 주택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적립되어 있는 내역일 뿐 장부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20xx. x. xx.자 aa사업장의 임대차계약(갑41호증) 관련 중개업자 김oo에 대한 수수료 0,000,000원, 20xx. x. xx.자 bbb동 주택의 임대차계약(갑44호증) 관련 중개업자 김oo에 대한 수수료 000,00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20xx. xx. xx.자 aa사업장의 임대차계약(갑42호증) 관련 서oo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서oo은 중개업자가 아닌 입회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세금계약서 수수내역이나 장부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도 없는 점, ⑥ bbb동 주택 취득 관련 주택담보대출(갑5 내지7, 30호증)로 인한 이자의 경우, bbb동 주택은 원고와 김nn의 공동사업장인데 공동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 역시 원고 단독으로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출금과 그 비용인 이자 채무는 모두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따름이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그 밖에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1)하는 중개수수료, 자물쇠수리비, 화장실수리비, 여비, 점포수리비,물품관리비, 계약서 대서비, 마당공사비, 유리창운송비, 광고료, 노트북구입비, 재산세,주유비, 대출금이자, 보험료 등 중에서 일부 재산세나 원고 본인의 보험료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인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그와 같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개별 내역들 관련 주장들 또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