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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2014두35553
판결 요약
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수행되는 마무리 등 추가적 작업이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한 경우 공급시기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절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되었습니다.
#용역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마무리공사 #잔여공사 #유지보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상 역무의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완료 후 추가로 마무리, 잔여공사 등을 수행했을 때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후에 수행되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미미한 규모의 잔여공사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후의 마무리작업 등이 전체에 비해 미미한 경우 공급시기에 영향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무리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 공사의 범위 및 금액, 실제 수행 공사 내역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계약 범위·공사 내용·금액과의 비교 등 충분한 심리 후 용역 공급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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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공2015하, 10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프티이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외 9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조용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누4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업체인 원고는 2009. 9. 17. 주식회사 광명에너지개발(이하 ⁠‘광명에너지개발’이라 한다)과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대금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일반조건 제19조, 특수조건 제1조 및 제2조).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목공사,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원고는 2009. 9. 23.경 풍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풍도건설’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9. 9. 24.부터 2009. 11. 20.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3) 이 사건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2009. 8. 28.경부터 90일 이내인 2009. 11. 2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992.64kw)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4) 광명에너지개발은 2009. 11. 23.경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560원을 납부하는 등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5년간 일 평균 전력생산시간, 태양열 모듈의 성능 등을 보증하고(일반조건 제18조), 사용 전 검사일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유지보수계약서 제2조).
 ⁠(6)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광명에너지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0. 3. 15.까지 주식회사 천지토목기술단, 주식회사 우일엔지니어링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고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5. 24. 풍도건설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목공사 등의 잔여공사로 파손도로의 복구, 관정 복구 등의 공사를 2010. 6. 25.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7) 이후 광명에너지개발은 의성군청으로부터 2010. 7. 7. 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광명에너지개발에 공급가액 5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와 계약조건,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 무렵 이 사건 용역이 광명에너지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광명에너지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총 4,9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광명에너지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57억 원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역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실제로 수행한 잔여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그 금액이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일인 2009. 11. 21. 이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광명에너지개발의 준공확인일인 2010. 7. 7.이 속한 2010년 제2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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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5553
판결 요약
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수행되는 마무리 등 추가적 작업이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한 경우 공급시기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절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되었습니다.
#용역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마무리공사 #잔여공사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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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상 역무의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완료 후 추가로 마무리, 잔여공사 등을 수행했을 때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후에 수행되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미미한 규모의 잔여공사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후의 마무리작업 등이 전체에 비해 미미한 경우 공급시기에 영향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무리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 공사의 범위 및 금액, 실제 수행 공사 내역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은 ‘계약 범위·공사 내용·금액과의 비교 등 충분한 심리 후 용역 공급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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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공2015하, 10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프티이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외 9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조용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누4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업체인 원고는 2009. 9. 17. 주식회사 광명에너지개발(이하 ⁠‘광명에너지개발’이라 한다)과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대금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일반조건 제19조, 특수조건 제1조 및 제2조).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목공사,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원고는 2009. 9. 23.경 풍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풍도건설’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9. 9. 24.부터 2009. 11. 20.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3) 이 사건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2009. 8. 28.경부터 90일 이내인 2009. 11. 2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992.64kw)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4) 광명에너지개발은 2009. 11. 23.경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560원을 납부하는 등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5년간 일 평균 전력생산시간, 태양열 모듈의 성능 등을 보증하고(일반조건 제18조), 사용 전 검사일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유지보수계약서 제2조).
 ⁠(6)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광명에너지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0. 3. 15.까지 주식회사 천지토목기술단, 주식회사 우일엔지니어링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고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5. 24. 풍도건설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목공사 등의 잔여공사로 파손도로의 복구, 관정 복구 등의 공사를 2010. 6. 25.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7) 이후 광명에너지개발은 의성군청으로부터 2010. 7. 7. 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광명에너지개발에 공급가액 5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와 계약조건,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 무렵 이 사건 용역이 광명에너지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광명에너지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총 4,9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광명에너지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57억 원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역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실제로 수행한 잔여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그 금액이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일인 2009. 11. 21. 이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광명에너지개발의 준공확인일인 2010. 7. 7.이 속한 2010년 제2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