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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0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조세채권도 가까운 장래 발생이 확실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특유재산임이 인정되고, 증여 후 무자력화 등 악의도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대금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르게 된 경우 그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발생이 확실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확정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으로 조세채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 특유재산 추정은 배우자가 매수자금 출처일 경우 극복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가 매수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론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질 소유 목적과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명의 아닌 자의 소유라 인정해야만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없는 것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처분 경위, 거래 내용, 이후 정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배우자 간 거래 등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악의 부인을 위해선 선의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혼 전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다 매도 후 증여하면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혼이나 실질적 명의신탁이 아닌 한, 매도대금 증여는 사해행위 성립에 해당하지만 자동 무효는 아니고 취소청구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이나 공식 재산분할이 없는 한 배우자 대금 이체는 특유재산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해 현금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0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3. 08.

판 결 선 고

2024. 5. 03.

주 문

1. 피고와 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안BB의 관계

피고는 안BB과 혼인 및 이혼(마지막 이혼신고일 2019. 8. 26.)을 2회씩 반복하여 오다가 2019. 10. 2. 다시 혼인하였다.

나. 안BB의 부동산 매각

1) 안BB은 1997. 10. 31. 같은 해 3. 25. 낙찰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안BB은 2019. 6. 19. 이CC, 서DD(부부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인들인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7. 27.부터 용도변경 공사를 하였다.

4) 안BB은 2019. 8. 7.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5층 부분의 용도를‘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신고하였다.

5) 안BB은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안BB은 2019. 12. 30. 이CC, 서DD에게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과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은 매수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안BB의 피고에 대한 매도대금 이체

안BB은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2019. 7. 13. 박EE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아파트 000호를 매수하여 2019.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안BB과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2020. 7. 00시 **동 산 000-0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1) 안BB은 2020. 2. 13.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000,000,000원)이 있음에도 환산가액(000,000,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하였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해명’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3개 층(2층, 3층, 4층)이고, 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지층, 1층, 5층)의 연면적 보다 크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1), 제155조 제15항2)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의 적용을 주장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한 것이었다.

2) FF세무서장은 2021. 2. 17.부터 2021. 3.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BB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가액인 000,000,000원을 적용하고, 5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층을 포함한 4개층(2-5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BB이 거주한 주택(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2021. 5. 10. 안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193,860원을 경정․고지하여 위 양도소득세 249,193,860원과 가산금 48,592,710원의 합계 297,786,5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1. 5.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안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9.‘① 안BB과 최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보증금 0,000,000원, 월차임 000,000원으로 하는 2019. 7. 2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안BB은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그런데 최GG는 200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실 및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겼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후 한달만에 다시 지하 1층으로 되돌아 간 사실, ③ 안BB이 5층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구청에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5층 평면도에 의하면 변경 전의 구조(방 3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 보일러실)와 변경 후의 구조가 동일하고, 거실과 주방의 위치 명칭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④ 안BB은 1998. 11. 9.부터 2019. 10.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거주하였고, 서DD, 이CC는 2019. 1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5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신청서의 평면도상 5층의 구조가 기존 주택의 구조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인 최GG가 구조변경 후에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겨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매수인인 이CC, 서DD 역시 5층에 전입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5층은 용도변경후에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안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안BB의 무자력 및 양도소득세 미납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이체행위로 채무 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안BB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체행위는 안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로서, 위 증여행위에 의하여 안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그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안BB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처분시에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이체해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앞으로 마지막 이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1년 5개월 뒤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에는 안BB 앞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안B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하였는바, 그 후 최GG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주택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각 세목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인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의해 그 이전에 행해진 채무자의 자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바,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 그것이 성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30.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매매대금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고, 이 사건 이체행위는 그 전인 2019. 6. 19.부터 2019. 12. 30.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BB은 2019. 6. 19. 이CC, 서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로써 이 사건 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F세무서장은 2021. 2. 17.부터 2021. 3. 8.까지 조사를 거쳐 안B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과소하게 되었음을 밝혀내 2021. 5. 1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뒤늦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안BB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체 행위 당시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안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피고가 안BB으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앞서 본 법리 및 안BB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하게 된 경위, 이체한 자금의 액수, 위와 같이 이체한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체행위는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고, 혼인 생활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서 매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안B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안BB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안BB과 피고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안BB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③ 안BB과 피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앞서 세무사와 상담 후 5층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세무사와 상담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도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에 대한 증여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안BB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추후 자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안BB과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⑤ 안BB은 2019. 6.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의 용도변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BB은 2019. 8. 7.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5층의 구조는 용도변경 신고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매매계약 일시를 용도변경 신고 후로 보이기 위하여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임차인 최GG와 매수인 이CC, 서DD이 5층에서 거주하였던 점(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 임차인 최GG가 5층에 거주한 기간,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BB과 피고는 임차인 최GG,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BB 및 피고의 악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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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0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조세채권도 가까운 장래 발생이 확실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특유재산임이 인정되고, 증여 후 무자력화 등 악의도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대금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르게 된 경우 그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발생이 확실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확정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으로 조세채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 특유재산 추정은 배우자가 매수자금 출처일 경우 극복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가 매수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론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질 소유 목적과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명의 아닌 자의 소유라 인정해야만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없는 것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처분 경위, 거래 내용, 이후 정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은 배우자 간 거래 등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악의 부인을 위해선 선의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혼 전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다 매도 후 증여하면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혼이나 실질적 명의신탁이 아닌 한, 매도대금 증여는 사해행위 성립에 해당하지만 자동 무효는 아니고 취소청구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이나 공식 재산분할이 없는 한 배우자 대금 이체는 특유재산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해 현금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0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3. 08.

판 결 선 고

2024. 5. 03.

주 문

1. 피고와 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안BB의 관계

피고는 안BB과 혼인 및 이혼(마지막 이혼신고일 2019. 8. 26.)을 2회씩 반복하여 오다가 2019. 10. 2. 다시 혼인하였다.

나. 안BB의 부동산 매각

1) 안BB은 1997. 10. 31. 같은 해 3. 25. 낙찰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안BB은 2019. 6. 19. 이CC, 서DD(부부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인들인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7. 27.부터 용도변경 공사를 하였다.

4) 안BB은 2019. 8. 7.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5층 부분의 용도를‘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신고하였다.

5) 안BB은 이CC, 서DD의 동의를 얻어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안BB은 2019. 12. 30. 이CC, 서DD에게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2019. 8. 13.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과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은 매수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안BB의 피고에 대한 매도대금 이체

안BB은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2019. 7. 13. 박EE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아파트 000호를 매수하여 2019.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안BB과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2020. 7. 00시 **동 산 000-0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1) 안BB은 2020. 2. 13.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000,000,000원)이 있음에도 환산가액(000,000,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하였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해명’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3개 층(2층, 3층, 4층)이고, 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지층, 1층, 5층)의 연면적 보다 크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1), 제155조 제15항2)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의 적용을 주장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한 것이었다.

2) FF세무서장은 2021. 2. 17.부터 2021. 3.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BB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가액인 000,000,000원을 적용하고, 5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층을 포함한 4개층(2-5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BB이 거주한 주택(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2021. 5. 10. 안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193,860원을 경정․고지하여 위 양도소득세 249,193,860원과 가산금 48,592,710원의 합계 297,786,5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1. 5.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안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9.‘① 안BB과 최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보증금 0,000,000원, 월차임 000,000원으로 하는 2019. 7. 2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안BB은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그런데 최GG는 200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실 및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겼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후 한달만에 다시 지하 1층으로 되돌아 간 사실, ③ 안BB이 5층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구청에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5층 평면도에 의하면 변경 전의 구조(방 3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 보일러실)와 변경 후의 구조가 동일하고, 거실과 주방의 위치 명칭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기재된 사실, ④ 안BB은 1998. 11. 9.부터 2019. 10.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거주하였고, 서DD, 이CC는 2019. 1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5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신청서의 평면도상 5층의 구조가 기존 주택의 구조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인 최GG가 구조변경 후에 거주지를 5층으로 옮겨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매수인인 이CC, 서DD 역시 5층에 전입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5층은 용도변경후에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안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안BB의 무자력 및 양도소득세 미납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이체행위로 채무 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안BB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체행위는 안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로서, 위 증여행위에 의하여 안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그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안BB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처분시에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이체해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앞으로 마지막 이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1년 5개월 뒤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에는 안BB 앞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안B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하였는바, 그 후 최GG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주택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각 세목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인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의해 그 이전에 행해진 채무자의 자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바,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 그것이 성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안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30.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매매대금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고, 이 사건 이체행위는 그 전인 2019. 6. 19.부터 2019. 12. 30.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BB은 2019. 6. 19. 이CC, 서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로써 이 사건 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F세무서장은 2021. 2. 17.부터 2021. 3. 8.까지 조사를 거쳐 안B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과소하게 되었음을 밝혀내 2021. 5. 1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뒤늦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안BB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체 행위 당시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안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피고가 안BB으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앞서 본 법리 및 안BB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하게 된 경위, 이체한 자금의 액수, 위와 같이 이체한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체행위는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고, 혼인 생활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서 매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안B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안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안BB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안BB과 피고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안BB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③ 안BB과 피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앞서 세무사와 상담 후 5층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세무사와 상담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도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에 대한 증여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안BB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추후 자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안BB과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⑤ 안BB은 2019. 6.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의 용도변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BB은 2019. 8. 7.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9. 8. 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5층의 구조는 용도변경 신고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매매계약 일시를 용도변경 신고 후로 보이기 위하여 2019. 8. 13.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임차인 최GG와 매수인 이CC, 서DD이 5층에서 거주하였던 점(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 임차인 최GG가 5층에 거주한 기간,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에 전입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BB과 피고는 임차인 최GG, 매수인 이CC, 서DD이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BB 및 피고의 악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