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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환수처분 부분취소 가능여부와 법원의 역할 판단

2015두53657
판결 요약
출연금 환수처분의 재량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환수 여부 및 금액 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원은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합니다.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취소 #일부취소 #재량권 남용 #비례원칙
질의 응답
1.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법원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하고, 처분의 일부만을 초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출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권한 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환수 여부와 금액 결정에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 위임기관)에 환수 판단 재량이 있으며, 남용 시 위법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출연금이 일부만 부정사용된 경우도 전액 환수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에 재량이 있으나, 비례 원칙 위반 등으로 과도한 처분이 되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전액 환수 명령이 현저히 가혹하면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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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판시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2] 관할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공2015하, 883)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공2010하, 15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강알루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5. 선고 2015누33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위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286,013,339원을 협약에 따른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위 정부출연금에서 이미 환수한 49,141,555원, 정산금 2,072,938원 및 원고가 납부한 기술료 133,038,480원을 뺀 나머지 924,401,027원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부정사용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출연금 전부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286,013,339원에 한하여 환수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924,401,027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 중 286,013,33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수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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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환수처분취소 #일부취소 #재량권 남용 #비례원칙
질의 응답
1.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법원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하고, 처분의 일부만을 초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출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권한 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환수 여부와 금액 결정에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 위임기관)에 환수 판단 재량이 있으며, 남용 시 위법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출연금이 일부만 부정사용된 경우도 전액 환수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에 재량이 있으나, 비례 원칙 위반 등으로 과도한 처분이 되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전액 환수 명령이 현저히 가혹하면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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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판시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2] 관할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공2015하, 883)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공2010하, 15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강알루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5. 선고 2015누33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위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286,013,339원을 협약에 따른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위 정부출연금에서 이미 환수한 49,141,555원, 정산금 2,072,938원 및 원고가 납부한 기술료 133,038,480원을 뺀 나머지 924,401,027원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부정사용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출연금 전부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286,013,339원에 한하여 환수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924,401,027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 중 286,013,33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수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