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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법 상습가중 규정 삭제 시 신법 적용 가능성 판단

2015도19258
판결 요약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인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가중 규정을 근거로 한 처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강요 #형법 제1조 제2항 #신법적용
질의 응답
1. 상습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상습가중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는 과중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밝혔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가중 규정이 삭제되면 이전 사건에도 경한 신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9258 판결은 상습 강요·협박·폭행 일괄 가중 처벌이 삭제된 경우 새로운 법(신법) 적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습가중 규정에 따라 유죄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습가중 규정 삭제로 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가중처벌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재판을 다시 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도19258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에 근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4.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처벌 기준은 변경되었나요?
답변
형법 각 본죄 조항(강요, 협박, 폭행 등)만으로 처벌이 이뤄지며, 상습의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도19258 판결은 삭제 전 규정으로 가중처벌 불가, 본죄 조항으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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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5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17. 선고 2015노2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호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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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인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가중 규정을 근거로 한 처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강요 #형법 제1조 제2항 #신법적용
질의 응답
1. 상습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상습가중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는 과중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밝혔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가중 규정이 삭제되면 이전 사건에도 경한 신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9258 판결은 상습 강요·협박·폭행 일괄 가중 처벌이 삭제된 경우 새로운 법(신법) 적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습가중 규정에 따라 유죄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습가중 규정 삭제로 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가중처벌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재판을 다시 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도19258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에 근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4.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처벌 기준은 변경되었나요?
답변
형법 각 본죄 조항(강요, 협박, 폭행 등)만으로 처벌이 이뤄지며, 상습의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도19258 판결은 삭제 전 규정으로 가중처벌 불가, 본죄 조항으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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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5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17. 선고 2015노2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호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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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