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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1]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민법 제45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1] 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공2010상, 36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공2015상, 296)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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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법조항의 문언, 체계 및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위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및 승계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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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1]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민법 제45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1] 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공2010상, 36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공2015상, 296)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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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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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및 승계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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