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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연대책임, 형식상 보험가입자 아님에도 인정 여부

2016두36079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공단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한 자는 연대징수 대상 보험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대리인·피용자의 인식도 함께 판단됩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연대책임 #보험가입자 #사업주 행세
질의 응답
1. 사업주가 아니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를 사업주라 밝히고 재해경위를 확인해주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부정수급액 징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보험가입자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해준 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상의 보험가입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부정수급 연대책임 요건으로 사업주의 주관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을 것을 연대책임의 필요조건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가입자가 아닌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연대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이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피용자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대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에 따르면 거짓된 신고 등이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들 모두의 인식 여부를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형식적으로 보험가입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처럼 공단에 재해경위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으면 연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경위를 확인해준 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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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41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공단 사이에 진정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건축주인 원고는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정한 보험가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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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공단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한 자는 연대징수 대상 보험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대리인·피용자의 인식도 함께 판단됩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연대책임 #보험가입자 #사업주 행세
질의 응답
1. 사업주가 아니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를 사업주라 밝히고 재해경위를 확인해주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부정수급액 징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보험가입자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해준 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상의 보험가입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부정수급 연대책임 요건으로 사업주의 주관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을 것을 연대책임의 필요조건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가입자가 아닌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연대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이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피용자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대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에 따르면 거짓된 신고 등이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들 모두의 인식 여부를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형식적으로 보험가입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처럼 공단에 재해경위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으면 연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079 판결은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경위를 확인해준 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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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41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공단 사이에 진정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건축주인 원고는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정한 보험가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