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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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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서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피고인
서울서부지법 2016. 3. 25. 선고 2015노19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1. 공소외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외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7g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6호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필로폰 중 167.37g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이 2015. 7. 8.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167.37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몰수된 필로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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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피고인
서울서부지법 2016. 3. 25. 선고 2015노19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1. 공소외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외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7g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6호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필로폰 중 167.37g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이 2015. 7. 8.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167.37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몰수된 필로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