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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 여부 및 신규성과의 관계

2013후2965
판결 요약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이 원칙은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허권 #선등록 #후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
질의 응답
1.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유무가 위 심판의 허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신규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에 대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법한 대응수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등록무효절차 외에서 후등록 특허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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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공1997상, 38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낙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성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2003. 5. 19. 출원, 2005. 3. 9. 등록, ⁠(특허등록번호 1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심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2004. 10. 22. 출원하여 2007. 2. 20.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청구범위 제2항(이하, ⁠‘후등록 특허’라고 한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피고의 선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잘못이 있고, 원심 역시,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원심판시 을 제19호증의 선행 등록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에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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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2965
판결 요약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이 원칙은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허권 #선등록 #후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
질의 응답
1.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유무가 위 심판의 허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등록 특허의 신규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신규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에 대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법한 대응수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965 판결은 등록무효절차 외에서 후등록 특허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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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공1997상, 38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낙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성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2003. 5. 19. 출원, 2005. 3. 9. 등록, ⁠(특허등록번호 1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심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2004. 10. 22. 출원하여 2007. 2. 20.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청구범위 제2항(이하, ⁠‘후등록 특허’라고 한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피고의 선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잘못이 있고, 원심 역시,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원심판시 을 제19호증의 선행 등록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에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