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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공동강요에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기준

2015노3742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와 공동강요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항소심은 중대한 범죄경위와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처벌불원·범행 인정·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해선 공소장변경 등 직권파기 사유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죄질·공범역할·피해자 의사·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공동상해 #공동강요 #항소심 #피해자 처벌불원 #양형기준
질의 응답
1. 공동상해·공동강요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의 양형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감경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행의 죄질이나 다른 양형요소가 중대하면 엄벌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노3742 판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재범임을 근거로 엄벌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의 피고인에게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노3742 판결은 피고인 1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누범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범기간 동안 재범한 경우, 누범가중 적용 등으로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 1이 전과 기록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음을 강조하며, 형법 제35조(누범가중)를 적용하였습니다.
4. 양형에 영향을 주는 유리한 정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범행 시인, 피해자 처벌불원, 비중한 전과 부재, 나이, 환경, 범행 동기·경위·결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노3742 판결은 '범행 시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범행 동기 및 환경' 등 다양한 사정을 양형 정상 참작으로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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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윤석환(기소), 김진남,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 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2째줄 ⁠“선고받고” 뒤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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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해·공동강요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의 양형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감경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행의 죄질이나 다른 양형요소가 중대하면 엄벌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노3742 판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재범임을 근거로 엄벌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의 피고인에게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노3742 판결은 피고인 1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누범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범기간 동안 재범한 경우, 누범가중 적용 등으로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 1이 전과 기록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음을 강조하며, 형법 제35조(누범가중)를 적용하였습니다.
4. 양형에 영향을 주는 유리한 정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범행 시인, 피해자 처벌불원, 비중한 전과 부재, 나이, 환경, 범행 동기·경위·결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노3742 판결은 '범행 시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범행 동기 및 환경' 등 다양한 사정을 양형 정상 참작으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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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윤석환(기소), 김진남,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 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2째줄 ⁠“선고받고” 뒤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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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