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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상이 피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때 지원 제외 판단 기준

2016두32589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군인·경찰 공상군경 지원 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 입은 경우란,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며, 증명책임은 처분청(국가보훈처장)에 있습니다.
#군경 상이 #공상 인정 기준 #국가유공자 지원 #불가피한 사유 #본인 과실
질의 응답
1. 군인·경찰 등이 공상 중 상이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로 인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그 경합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의 해당 개념을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또는 상이 확대로 해석하였습니다.
2.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 고의, 중과실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불가피한 사유란 예외적 정당화사유로 과실 등 책임을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가피한 사유의 의미와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행위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므로 객관적 사정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불가피한 사유 여부 및 과실로 인한 상이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증명책임은 처분청(국가보훈처장)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가보훈처장 등 처분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운동경기 중 군경의 부상도 국가유공자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축구 등 경기에 참가하여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축구경기 중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부상을 본인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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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6항 제1호, 제73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공2013하, 17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 18. 선고 ⁠(전주)2015누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정하고, 제4조 제6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고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해당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라 함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운동경기는 통상 신체에 대한 위해를 수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축구경기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나 몸싸움이 잦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찬 공이 날아오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데,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더라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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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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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경찰 등이 공상 중 상이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로 인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그 경합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의 해당 개념을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또는 상이 확대로 해석하였습니다.
2.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 고의, 중과실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불가피한 사유란 예외적 정당화사유로 과실 등 책임을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가피한 사유의 의미와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행위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므로 객관적 사정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불가피한 사유 여부 및 과실로 인한 상이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증명책임은 처분청(국가보훈처장)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가보훈처장 등 처분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운동경기 중 군경의 부상도 국가유공자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축구 등 경기에 참가하여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89 판결은 축구경기 중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부상을 본인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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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6항 제1호, 제73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공2013하, 17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 18. 선고 ⁠(전주)2015누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정하고, 제4조 제6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고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해당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라 함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운동경기는 통상 신체에 대한 위해를 수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축구경기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나 몸싸움이 잦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찬 공이 날아오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데,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더라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