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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취하 후 거절결정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2015후789
판결 요약
상표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출원 취하 후에는 해당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표출원 취하 #거절결정 #심결취소 소송 #상표등록 출원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상표출원을 취하한 후에도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심결취소의 소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789 판결은 상표출원의 취하 시 출원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표등록 출원 취하 후에는 소송절차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출원이 취하되면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789 판결은 상표법 제162조에 따라 출원 취하 시 소의 이익 상실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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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6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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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표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출원 취하 후에는 해당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표출원 취하 #거절결정 #심결취소 소송 #상표등록 출원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상표출원을 취하한 후에도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심결취소의 소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789 판결은 상표출원의 취하 시 출원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 거절결정 유지 심결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표등록 출원 취하 후에는 소송절차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출원이 취하되면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789 판결은 상표법 제162조에 따라 출원 취하 시 소의 이익 상실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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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6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